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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6가단263199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9,677,1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의 관계 반소피고는 시흥시 B에 있는 C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반소원고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위 C점을 방문한 고객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가) 반소피고의 C점 직원인 D는 2015. 12. 25. 18:30경 C점 3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이동하였다. 나) 그곳은 경사가 가파른 곳이어서 쇼핑카트가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D로서는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카트를 옮기고, 2인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옮김으로써 카트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D는 이를 게을리한 채,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카트 10개 묶음을 4층에서 3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곳 에스컬레이터 환승구간에 서 있던 반소원고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쇼핑카트 묶음으로 부딪히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D에 대한 형사판결 가) D는 2016. 9. 19.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283호로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카트를 옮기고, 2인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옮김으로써 카트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반소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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