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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5 2016고단32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마트 시흥 점 직원으로, 2015. 12. 25. 18:30 경 시흥시 E에 있는 D 마트 3 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쇼핑 카트 10개 묶음을 4 층에서 3 층으로 이동하였다.

그 곳은 경사가 가파른 곳이어서 쇼핑 카트가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에 카트를 옮기고, 2인 이상의 직원들이 함께 카트를 옮김으로써 카트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카트 주위에 고객들이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혼자 쇼핑 카트 10개 묶음을 4 층에서 3 층으로 운반하다가, 카트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마침 그 곳 에스컬레이터 환 승 구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47세) 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카트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CD 및 사진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려 하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D 마트 시흥 점 안전관리 소장으로, 위 매장 직원들을 교육하고, 그 업무 범위에 맞게 배치시켜서 매장 직원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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