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92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4:00경 인천 서구 마전동 626-7에 있는 롯데마트(검단점)안으로 물품을 구입하러 들어갔을 때 피해자 C의 딸인 D이 사용하던 빈 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카트를 준비하지 못해 위 빈 카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물품을 실으면서 그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트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9. 14:31경 계산대에서 D이 끌고 온 카트를 발견하였는데, 그 카트 안에 공소사실 기재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 카트를 잡고 자신이 구입한 한라봉 등 3개의 물품을 계산한 후 위 물품을 위 카트에 담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 3. 9. 14:37경 위 카트를 끌고 주차장 방향으로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는 시정장치가 되어 있고, 이를 이용할 시 동전을 넣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카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카트라고 인식할 수 있고, 대형마트 매장 안에 빈 카트가 있는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카트가 비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