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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 선고 2017도45 판결
의료법위반
사건

2017도45 의료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P

담당변호사 Q, S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노2563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광고에는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경력 등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의 광고가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56 판결 참조). 또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 함은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 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광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한편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속된다.

2. 원심은, 피고인이 2015. 3. 17.경 그 운영의 E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IFS레이저장비'를 2014. 6.경 매각하였음에도 '라식을 선도하는 꿈의 수술 IFS 레이저장비 보유'라고 광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안과 종로점은 SQ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 인증'이라고 표시하고, ISO 9001 인증기간은 2014. 12. 4.까지임에도 'ISO 9001 인증'이라고 표시하였으며, 2015. 3.경 의료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의료보상보험 가입'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거짓 · 과장 의료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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