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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320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건물 22 층에서 E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 E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IFS 레이저장비 ’를 2014. 6. 경 매각하였음에도 “ 라 식을 선도하는 꿈의 수술 IFS 레이저장비 보유 ”라고 광고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안과 종로 점은 SQ 인증을 받지 못했음에도 “SQ 인증” 이라고 표시하고, 사실은 ISO 9001 인 증 기간은 2014. 12. 4.까지 임에도 “ISO 9001 인 증” 이라고 표시하였으며, 사실은 2015. 3. 경 의료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 의료 보상보험 가입” 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공무원 진술서

1. 홈페이지 출력 화면

1. 보험증권, ISO 인증서

1. 불기소 서류, 의견서, 각 수사보고( 순 번 1,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9 조, 제 56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 E 안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실은 주한미군과 업무 협약을 맺었을 뿐임에도 “ 주한미군 미대사관 지정병원” 이라고 게시함으로써 허위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주한미군, 주한 미국 대사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기관 직원들과 가족들을 진료해 온 사실, ② 피고인과 주한 미국 대사관이 2015. 5. 체결한 업무 제휴 확인서( 검찰 증거 순번 3, 피고인 증거 순번 10)에는 “ 피고 인의 병원을 주요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한다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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