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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도16577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거짓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의료법 제 56조 제 3 항은 ‘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 의료광고’ 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 미 국치 주과학회 정회원’ 이 아님에도 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원 내에 게시하여 허위 광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거짓 경력이 포함된 약력서를 의원 내에 게시한 행위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의 거짓 표시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의료법 제 56조 제 3 항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거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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