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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5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안과 종로점은 ‘SQ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E안과 노원점이 ‘SQ인증’을 받았고 홈페이지에도 E안과 노원점이 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하였을 뿐, E안과 종로점이 위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적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IFS 레이저장비를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하였고, ISO 9001 인증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 인증을 표시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의료보상보험을 체결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위 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취지로 표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삭제나 정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받은 홍보대행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갱신이 늦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일반인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다) 피고인이 한 행위는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의 성과나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으로 인한 것들이 아니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한미국 미대사관 지정병원이라고 허위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허위과장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SQ 인증 관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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