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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나538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기중기(무한궤도식,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5. 7.부터 2016. 5. 7.까지, 피보험자 원고, 담보 대인배상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금액), 대인배상Ⅱ(무한), 대물배상(3,000만 원)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5. 8. 5. 07:3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의 굴착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에 실려 있던 돌이 떨어지면서 F 소유의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F에게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5.일까지 3회에 걸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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