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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5가합5487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보령시 C 소재 피고의 작업장에서 2015. 4. 23.경 D 기중기가 전복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E 소유의 25톤 영업용 기중기인 D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E, 보험기간을 2014. 8. 17.부터 2015. 8. 17.까지, 대물배상 한도를 사고 당 1억 원으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I」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다. E은 피고와 2015. 3. 20. 장비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기중기와 함께 E이 고용한 기중기 기사인 F을 보령시 C 소재 피고 작업장에 파견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안전관리) ① 계약기간 동안 중기는 피고의 책임 하에 관리하고 당해 중기 조종사는 피고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계약 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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