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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2.17 2015가단529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합특수화물 대여업, 중기도급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원고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100,000,0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친족피보험자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피보험자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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