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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나49690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굴삭기인 B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3. 17.부터 2017. 3. 17.까지로 하는 ‘영업용 애니카(건설기계자동차보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편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8. 4. 15:30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주식회사 광림토건(이하 ‘광림토건’이라고 한다)의 부산외곽도로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 중 후행하다가 정차하여 있던 C 소유의 D 포크레인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원고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후행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되어 있는 이 사건 피해차량을 그대로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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