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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2564 판결
[상속세물납불허가처분취소][공2004.4.1.(199),565]
판시사항

[1]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제7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구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 제7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 대상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때에는 그 물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4 내지 9 대지들은 원고들이 3,453분의 1,716.6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나머지 지분은 소외 1 외 34인의 소유이고, 그 일대는 6·25 사변 이후 피난민들이 무단 점용하여 부락을 이루어 온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그 지상에 수십 채의 무허가 건물과 상가 등이 건립되어 그 주민들이 취득시효를 주장하려 하는 등 권리분쟁의 소지가 많은 곳이며, 그 동안 무단점유자들로 인하여 사실상 재산권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던 대지들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대지들의 원고들 지분은 피고가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취득할 경우 다수의 무단거주자들과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부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과 아울러 그 사용·수익 및 처분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 아니라 사실상 매각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 제1 임야는 전부 원고들의 소유로서 그 지상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사실, 제2 임야는 원고들이 5,324분의 3,629 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지분은 소외 2의 소유이며, 제3 임야는 원고들이 29,326분의 27,052 지분을 상속받고 나머지 지분은 소외 3 외 12인의 소유이나 사실상 그 소유자들이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각 공장건물 등을 지어 소유하고 있으나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지상건물 등이 축조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제1 임야는 원고들의 소유로서 그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제2, 3 임야는 사실상 구분소유하는 것으로 단지 공유물 분할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국가가 이를 관리·처분함에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부분 원고들의 물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달리 이 사건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보이고, 피고로서도 이를 확보할 다른 수단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제1 임야와 제2, 3 임야들의 원고들 지분에 대한 원고들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위 각 임야들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의 물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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