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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누456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6~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제6행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제1심 판결 주문대로 2012. 6. 4.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62,599,930원의 부과처분 중 223,719,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결손금 1,267,426,839원의 감액경정처분 중 1,004,79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2. 21.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85,147,160원의 부과처분 중 185,156,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25,547,860의 부과처분 중 301,416,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직권으로 감액경정(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바.항 및 사.항의 각 경정처분 후 남게 된 2012. 6. 4.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23,719,780원의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결손금 1,004,798,000원의 감액경정처분, 2011 사업연도 결손금 669,680,000원의 감액경정처분, 2013. 2. 21.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5,156,450원의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01,416,440원의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4쪽 제10~11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제5쪽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3)”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8쪽 제9행의 “⑧ 위 세무조사 당시”부터 제12행의 “진술한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⑧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상무이사이자 B의 대표이사였던 I은'B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8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B의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려진 금액 J 부장이 작성한 월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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