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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두42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76]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의 의미 및 합병법인의 상호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갑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갑 회사가 “한국듀폰 주식회사”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하면서 합병 당시 존재하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1997년 및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위 합병은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단서의 합병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는 내용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변경등기가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유한회사 듀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3 제1항 구 법 제8조 단서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 로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법령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이라 함은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유사한 상호로 변경등기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 및 산업용 고품질 폴리머, 특수화합물, 불소화학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여 ‘듀폰폴리머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듀폰 주식회사(전자 커넥터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 및 도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1985. 6. 26. 설립된 회사이다)를 합병한 후, 1997. 3. 27. 합병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 상호를 ‘주식회사 듀폰’으로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변경등기’라고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합병 전 각 회사들의 상호와 합병 후 상호가 변경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경등기는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변경등기하거나 일반인들이 피합병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들어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변경등기가 구 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세법률주의나 이월결손금 공제부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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