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법인 을지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1.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주1)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50,814,0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147,8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28,763,9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5,324,45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7,501,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854,79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 은 “ 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 법 제24조 제2항 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단부의 기부금과 후단부의 기부금을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그 문언상 같은 금액을 가산하였다가 다시 차감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그 규정이 무의미해지는바, 이와 같은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상 해석에 더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하여 손금산입한도액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세청이 발간한 2016 법인세 신고안내(참고자료1)에서도 ‘법인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1행의 “입법사의”를 “입법자의”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주1) 소장에 처분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12. 3.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15. 12. 1.의 오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