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08 2015고정2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11.07일 경북 영덕군수로부터 수렵장 안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았다.
피고인은 환경부 고시에 의한 수렵장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 이외의 동물을 수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0. 11:00경 부터 17:20경 사이 수렵장인 경북 영덕군 D 일대 야산에서 소지하고 있던 엽총(총번 : E)을 이용 수렵제한 동물인 암컷 꿩(일명 까투리) 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피고인)의 진술서, F의 적발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폐기조서, 압수물 폐기사진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사본, 보관총기해체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3호,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