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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153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29. 15:30경 수렵장이 아닌 충북 진천군 문백면 사양길 사양저수지 부근에서 총포(공기총, 캐리어2-707L, 총번 SS08-782537)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인 꿩 2마리를 수렵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진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총포에 관한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2013. 12. 29. 15:30경 위 사양저수지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꿩 2마리를 포획하기 위해 위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렵면허증 사본, 총포(공기총)소지 허가증 사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수렵장 설정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유해조수포획허가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수렵장 외 수렵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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