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14 2015고정4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6. 경남 남해군수로부터 수렵장 안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수렵할 수 있는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았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6. 13:20경 진주시 정촌면 대축리에서 독산리 구간 임도까지 사이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태리베레타 엽총에 실탄 3발을 장전하여 자신이 데려 온 사냥개 5마리와 함께 배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렵장지도, 범행지점 지도, 현장 및 총기사진, CD 동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