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는 2013. 11. 21. 진주시장으로부터 포획기간(2013. 11. 26-12. 5)에 수렵장 내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을 받았다.
1. 피고인 A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4. 15:3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수렵금지구역인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월아마을 뒤 야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엽총(명칭 : 6000ST, 총번 : 40003PT)으로 실탄 2발을 발사하여 야생동물인 수꿩(장끼) 2마리를 포획하는 등 수렵제한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렵금지구역인 위 구역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엽총(총번: 9491)을 들고 돌아다니는 등 수렵제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실탄 소지 및 장전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