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녀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렵금지구역인 춘천시 E에 있는 야산에서 수렵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1. 14:30경 위 수렵금지구역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엽총(제조회사 : 미국 스티븐슨, 12구경, 총번 : F)과 실탄 7발을, 피고인 B는 엽총(제조회사 : 이태리 베레타, 12구경, 총번기: G)과 실탄 5발을, 피고인 C은 엽총(제조회사 : 이태리 베레타, 12구경, 총번 : H)과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적발진술서
1. 내사보고(춘천시 수렵장 설정 고시 확인), 동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 I 동영상 및 사진 자료 제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동 중 개들이 지쳐 쉬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적발장소로 갔었고, 피고인들이 수렵에 대하여 모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적발 당시 엽총을 차에 놓아두었을 뿐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는 피고인들은 수렵할 목적으로 적발된 장소에 가기는 하였으나, 수렵금지구역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