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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4.12 2011고정38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2010. 11. 23. 09:00경 강원 인제군 E 수렵금지구역 임야에서 피고인 B 소유의 랜버 스위스사의 빅토리아 엽총(총번: 102597) 1정을 빌려 소지하였다.

나.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수렵장 외의 장소를 돌아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빌린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랜버 스위스사의 빅토리아 엽총을 소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배회하였다.

2. 피고인 B

가.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속초경찰서장으로부터 제128호로 소지허가를 받은 랜버 스위스사의 빅토리아 엽총(총번: 102597) 1정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었다.

나. 누구든지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수렵장 외의 장소를 돌아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이태리 베네리사 라파엘로루소 엽총(총번: F074928)에 실탄 5발을 장전한 채 이를 소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B로부터 다리를 다쳤다

거나 총이 망가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다리가 불편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총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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