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04107(2016.09.23)
제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사건
2016나6117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5. 8. 14. 접수 제6901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B, 전세금 4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 지층(103호) 서남쪽 18.87㎡, 존속기간 1997. 4.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B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설령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2008. 4.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처럼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2. 판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망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부모로 이호준, 이씨가 있고 배우자인 최봉연은 1999. 2. 5.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① 망인 부모의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의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 4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그들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을 신고한 자도 망인의 친족(C)인 점, ②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이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에서 상속인부존재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인 점, ③ 법원의 무후(無後)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선례(1988. 3. 15. 제정 제2-340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포괄승계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