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01. 26. 선고 2016나61172 판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04107(2016.09.23)

제목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

요지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임

사건

2016나6117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6. 1. 26.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95. 8. 14. 접수 제69011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주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B, 전세금 4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 지층(103호) 서남쪽 18.87㎡, 존속기간 1997. 4.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B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설령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2008. 4.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처럼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명의자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부존재(相續人不存在) 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가 망인의 포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망인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부모로 이호준, 이씨가 있고 배우자인 최봉연은 1999. 2. 5.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① 망인 부모의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망인의 부모가 고령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 4호)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그들의 존재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을 신고한 자도 망인의 친족(C)인 점, ②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법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에서 상속인부존재 제도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인 점, ③ 법원의 무후(無後)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말소된 제적등본만으로는 재산상속인이 없다는 공적 증명이 될 수 없고, 민법 제1053조, 민법 제10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재산상속인이 없음이 확정된 후에야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은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등기선례(1988. 3. 15. 제정 제2-340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포괄승계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