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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30 2017가단5534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데(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토지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은 피고가 아니라 D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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