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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20가단2717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등기의무자는 피고 C이므로, 위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 B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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