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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09. 23. 선고 2016가단204107 판결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국가귀속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이 없음이 입증된 이 사건에서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상속재산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되므로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는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04107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장AA

피고

대한민국, 황BB, 황CC

변론종결

2016. 8. 26.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19OO. O. OO.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황BB, 황CC는 위 가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김DD이 1989. 5.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인데, 원고가 2015. 11. 19. 공매로 취득하여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EE이 1995.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1995. 4. 10.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4,0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 지층(103호) 서남쪽 18.87㎡ 전부(다음부터 '103호'라고 한다), 존속기간 1997. 4. 2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다음부터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고 한다)를 하였다. 김FF는 2001. 9. 13.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OO카단OOOOO호로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달 14. 전세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이GG은 1995. 8. 14. 이 사건 부동산에 1995. 4. 25.자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7,000만 원, 범위 주거용 건물 1층(201호) 동쪽 37.74㎡ 전부, 존속기간 1996. 4. 25.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GG은 위 전세권설정등기가 강제집행회피를 위한 김DD의 제안에 따라 마쳐진 허위의 등기임을 인정하였다.

라. 진HH는 2012.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OO카기OOOO호로 1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계약일자 1995. 5. 31., 주민등록일자 1995. 6. 14., 점유개시일자 : 1995. 6. 6., 확정일자 1995. 6. 14.'로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13. 1.7. 그 등기를 마쳤다.

마. 이EE은 2008. 4. 7.경 사망하였다. 이EE의 배우자 최II은 1999. 2. 5. 사망하였고, 2016. 3. 2.자로 발급받은 이EE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미 사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는 부모의 이름(이JJ, 이씨)만 기재되어 있고, 그 이외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은 없다.

바. 김FF는 2003. 2. 7.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황BB, 아들인 피고 황CC가 그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상속인부존재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 민법 규정 및 판례

・제1053조 제1항 :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56조 제1항 : 제1053조의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 :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1057조의2 제1항 :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제1058조 제1항 : 제10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 :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다.

다. 판단

민법 규정과 판례에 비추어보면,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상속재산귀속절차는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이고, 상속인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귀속절차 없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해석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EE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갑 제3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비동거친족 최KK이 이EE의 사망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EE과 최II 사이에 자녀가 없었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이EE의 혈족은 아니라고 인정된다), 이EE에게 상속인이 없음이 입증된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전세권등기와 같은 날짜에 설정된 이GG의 전세권설정등기가 허위의 등기인 점, 이EE이 1995. 4. 10.자 계약을 원인으로 103호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하였는데, 진HH가 1995. 5. 31. 103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995. 6. 6.부터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점, 이EE이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전세금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허위의 등기로 보인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EE은 진HH가 103호를 점유하기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점유가 종료한 1995. 6. 6.경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10년이 넘도록 전세금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은 시효소멸하였고, 부종성의 원리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황BB, 황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전세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등기권리자인 전세권설정자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세권을 가압류한 김FF의 상속인인 피고 황BB, 황CC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고, 이들이 전세권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황BB, 황CC는 이 사건 전세권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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