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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117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주 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E, 전세금 4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 지층(103호) 서남쪽 18.87㎡, 존속기간 1997. 4.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E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설령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2008. 4.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처럼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 명의자인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8.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다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부존재(相續人不存在) 제도에 따라 민법 제1053조, 제1056조 내지 제1057조의2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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