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나61172
전세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
이유
1. 주 장
가. 청구원인 원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권자 E, 전세금 40,000,000원, 범위 주거용 건물 지층(103호) 서남쪽 18.87㎡, 존속기간 1997. 4. 28.까지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설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E은 실제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일이 없고, 설령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년 이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않아 전세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2008. 4. 10.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바, 이처럼 상속인이 부존재할 경우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90928 판결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