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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3.21 2017가단473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충북 음성군 C 임야 105,038㎡는 원고의 선친 D의 소유인데, 소외 E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E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 E로부터 위 부동산 중 3/7 지분을 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피고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것으로서 원고 앞으로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절차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충북 음성군 C 임야 105,038㎡ 중 3/7 지분을 매수한 이후, 그 소유 지분을 2016. 8. 1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7. 3. 20. 접수 제7788호로 F, G, H, I에게 모두 이전하여 더 이사건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무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결국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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