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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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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3.29.선고 2014가합705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합7052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김○○

2 . 이○○

원고들 주소 인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선화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소현 , 김신

피고

정○○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 설현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승헌

변론종결

2016 . 3 . 8 .

판결선고

2016 . 3 . 29 .

주문

1 . 피고는 원고 김○○에게 25 , 883 , 681원 , 원고 이○○에게 2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3 . 7 . 6 . 부터 2016 . 3 . 29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4 / 5는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1 , 111 , 157원 , 원고 이○○에게 50 , 000 , 000원 및 각 이에 대 하여 2013 . 7 . 6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 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김○○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 이하 ' 피고 병원 ' 이라 한다 ) 에서 제4번 요추 ~ 제1번 천추 부위 전방경유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치환술 ( 이하 ' 이 사건 수 술 ' 이라 한다 ) 을 받은 자이고 , 원고 이○○은 원고 김○○의 처이며 , 피고는 원고 김이

○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한 의사이다 .

나 . 이 사건 수술 경과

1 ) 원고 김○○은 2013 . 4 . 30 . 요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하고 , 2013 . 7 . 6 .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

2 ) 그런데 그 이후 원고 김○○은 2013 . 8 . 1 ●●병원에서 ' 남성 불임증 ' 진단을 받고 , 2013 . 9 . 13 . 근로복지공단 ◎◎ 병원에서 '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 생식 기 반응의 부전 ' 진단을 받았으며 , 현재 발기부전은 호전되었으나 사정장애 및 역행성 사정 ( 남성의 방광경부의 폐쇄가 불완전하거나 외요도괄약근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사정 시 정액이 요도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거꾸로 방광으로 들어가는 증세 ) 증 상 ( 이하 ' 이 사건 장해 ' 라 한다 ) 을 보이고 있다 .

3 ) 한편 원고 김○○은 2014 . 2 . 경 소소병원에서 ' 적응장애 ' 진단을 받고 , 현재 스트 레스로 인한 기억력 저하 , 불행감 , 불만족감 등의 정서문제 및 신체증상이 관찰되어 일 상생활 적응기능에 저하를 보이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 제3 내지 5호증 , 제6호증의 1 내 지 4 , 제7호증의 1 내지 4 , 제9호증의 1 , 2 ,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김○○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켜 이 사 건 장해를 야기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 김○○은 남성 불임증 , 발기부전 , 적응장애의 진단도 받았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장해의 발생가 능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 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 피고를 상대로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 상금으로 원고 김○○에게 181 , 111 , 157원 , 원고 이○○에게 5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

나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해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불과하므 로 피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 의료상의 과실 여부

1 ) 판단기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 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 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00 . 7 . 7 .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및 이 사건 장해와의 인과관계 유무

살피건대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 김○○은 이 사건 수술 당시 만 35세의 젊은 남성이었고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 김○○에게 역행성 사정의 기왕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었던 점 , ② 더군다나 원고 김○○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이 사건 장해의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장해는 요추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 ( Superior Hypogastric Sympathetic Plexus ) 이 손 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이 사건 수술 부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 사 건 수술과 이 사건 장해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점 , ③ 역행성 사정이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확 률이 약 0 . 42 % 에 불과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기 는 어려운 점 , ④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진료기록지를 감정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도 해부학적으로 요추체 전면에 위치한 상하복교감신경총이 방광경부의 괄약근 조절에 관 여하는데 척추 수술 중에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이 인정되고 ,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장해는 피고가 이 사건 수 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김○○의 상하복교감신경총을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

다만 ,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원고 김○○은 성 관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으나 호전되 고 있는 점 , 발기와 사정이 가능하지만 요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을 뿐인 점 , 고 환에서 정상적인 정자가 생성되고 있고 , 고환에서 정자를 추출하면 자녀의 출산이 가 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 김○○에게 남성 불임증 , 발기부전 증상까지 야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나아가 보건대 , 갑 제9호증의 1 , 2에 의하면 , 원고 김○○은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력 저하 , 불행감 , 불만족감 등의 정서문제 및 신체증상을 겪고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 위 사실만으로 위 적응장애가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에 의하여 초래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적응장애 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나 .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 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 ,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게 있다 . ( 대법원 2007 . 5 . 31 .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 원고 김○○에게 이 사건 수술의 목 적 , 수술 방법 및 시간 , 수술 후 예상 경과 ,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한 합병증 등에 관하 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 원고 김○○이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수술에 동 의한다는 취지로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들의 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의 과실로 원고 김○○에게 이 사 건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 김○○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은 원고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 그 질환의 태양 · 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 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 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5 . 6 . 24 . 선고 2005다16713 판결 등 참조 ) ,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장해가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흔한 합병증은 아니지만 그 발생가 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수술 자체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장해의 발생 경위 , 원고 김○○의 증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 고의 책임비율을 7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 다른 기재가 없으면 ,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며 , 이 사건 수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

할인법에 따르고 , 원 미만은 버린다 .

가 . 원고 김○○의 일실소득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및 생년월일 : 남자 , 1979 . ○ . ○ . 생

나 ) 사고 당시 연령 : 34세 ○개월

다 )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39 . ○ . ○ . 까지

라 ) 직업 및 소득 : 원고 김○○은 이 사건 수술 무렵 ○○의원에서 사무직원으로 매월 2 , 900 , 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

마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 [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 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 해자의 성별 , 연령 , 교육 정도 ,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 유사 직종이 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곽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 · 판정하여야 하 며 ,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1 . 2 . 10 . 선 고 80다2141 판결 , 대법원 1994 . 8 . 26 . 선고 94가25810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 추어 보건대 , 가천대학교 길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비뇨기과 ) 에 의하면 , 원고 김○○의 역행성 사정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 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 IV ( 음경 ) , B ( 성교불능 , 발기부전 ) 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김○○에게 성교불능이나 발기부 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 그런데 앞서 본 각 사정들 , 즉 원고 김○○은 발기부전이 있었으나 호전되고 있고 , 고환에서 정상적인 정자를 생성하고 있어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 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 , 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될 가능성이 큰 점 , 반면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요 도 밖으로 정액이 분출되지 않아 자연적인 임신이 불가능하고 인공수정 등의 방법을 통해서만 자녀의 출산이 가능한 점 , 사단법인 대한의학회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의 대안으로 미국의학협회의 장해평가표를 참조하여 마련한 한국장애평가기준 ( 2010년 ) 에 의하면 '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 사정 , 극치감 , 감각 등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에도 노동능력상실이 8 ~ 13 %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 이 사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 % 정도로 보기로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앞서 든 각 증거 , 갑 제17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 28 , 691 , 425원 ( = 월 소득 2 , 900 , 000원×5 % ×호프만수치 197 . 8719 )

나 . 기왕치료비 : 1 , 142 , 406원 ( 원고 김○○은 일명 디스크 질환 증세 호전을 위한 이 사건 수술에 소요된 치료비 14 , 527 , 800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구하고 있으나 ,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위 주장은 기왕치료비 산정에 감안하지 아니한다 )

●●병원 42 , 883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270 , 100원

제일병원 829 , 423원

다 . 책임의 제한

1 ) 피고의 책임비율 : 70 %

2 ) 계산

가 ) 소극적 손해 : 20 , 083 , 997원 ( = 28 , 691 , 425원×70 % )

나 ) 적극적 손해 : 799 , 684원 ( = 1 , 142 , 406원×70 % )

다 ) 합계 : 20 , 883 , 681원

라 . 공제 여부

피고는 ,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김○○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이하 ' 산재보험법 ' 이 라 한다 ) 상의 보험급여 ( 이하 ' 산재보험급여 ' 라 한다 ) 를 지급하였는바 , 이와 같이 산재보 험급여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김○○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그 부분 상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 이 사건의 경우처럼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와 같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근로자인 원고 김○○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산재보험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그 산재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원고 김 ○○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 을 제2호 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장해를 포함하여 추 간판 탈출증 , 적응장애 등의 여러 병명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이고 달리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원고 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특정 내용의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위 공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마 . 위자료

1 ) 참작사유 :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의 발생 경위 및 결과 , 원고 김○○의 장해 부위 및 정도 , 원고들의 나이와 현재 상태 ,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위자료 액수 : 원고 김○○ 5 , 000 , 000원 , 원고 이○○ 2 , 000 , 000원

바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김○○에게 25 , 883 , 681원 ( = 재산상 손해 20 , 883 , 681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 원고 이○○에게 2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3 . 7 . 6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 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 3 . 29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 용하고 ,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홍지현

판사 최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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