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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60:40  
제주지방법원 2015.11.19.선고 2014가합551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4가합5513 손해배상 ( 의 )

원고

1. 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용우

피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보

변론종결

2015. 10. 22 .

판결선고

2015. 11. 19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76, 744, 278원, 원고 김△△에게 5, 000, 000원, 원고 김 소 외 4인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 부터 2015. 11. 1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96, 712, 551원 및 그 중 250, 911, 241원에 대하여는 2013. 4 .

25.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김△△에게 10, 000, 000원, 원고 김 외

4인에 대하여는 각 5,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 부터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김○○은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계속하여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 이하 ' 와르파린 ' 이라고만 한다 )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A 약국에 가서 피고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을 조제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르파린 5mg ltab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와르파린 2g ltab만을 조제하여 원고 김○○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였다 .

나. 원고 김○○은 위 조제받은 약을 투약하던 중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져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 한다 ) 제주대학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뇌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았다 .

다. 원고 김△△는 원고 김○○의 아내이고, 원고 김○○ 외 4인은 원고 김○○의 자녀들과 부모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은 항응고 치료의 목적으로 와르파린 등을 주기적으로 처방받다가 2013. 1. 31. 부터 와르파린 1일 6㎎을 복용하던 중 2013. 4. 4. 제주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원고 김○○의 PT ( INR ) 수치가 3. 41로 측정되었고, 이에 담당의는 와르파린 1일 5mg으로 변경 처방하였던 사실, 원고 김○○은 위 처방전을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1일 와르파린 2g ltab씩 복용하던 중 2013. 4. 25. 갑자기 말 어눌함, 좌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 당시 원고 김○○의 PT ( INR ) 수치가 1. 18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르파린 1일 2㎎의 저용량 복용으로 인한 것이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김○○에게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는 조제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 김○○으로서도 피고가 처방전 대로 약을 처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 김○○에게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는 등 기왕증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항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원고 김○○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9, 27호증, 을 제1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제기록부에도 와르파린 5mg ltab으로 기재하는 등 기록 과정, 복약지도 과정 ,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한 점, 원고 김○○의 처방전에는 와르파린 5mg ltab 외에도 라식스정, 크레스토정 10㎎, 칸데모어정 8㎎이 있어, 원고 김○○으로서도 어느 알약이 와르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이는 점, 원고 김○○의 담당의는 PT ( INR ) 수치에 따라 와르파린의 용량을 조절하여 왔는데, 이 사건 이전에는 와르파린 6㎎으로 와르파린 2㎎을 3tab씩 복용하였던 것이어서, 기존의 처방약과 알약의 숫자도 달라 비교도 불가능해 보이는 점, 나아가 와르파린 2g이나 5mg의 외형적 크기나 색깔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김○○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 김○○이 처방전 대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원고 김○○은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아 10년이 넘는 이 사건 사고시까지 혈액 항응고제 등 다량의 약을 복용하여 왔고, 위와 같은 기왕증이 원고 김○○의 재산상 손해의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왕증 관여도가 30 % 정도이고 노동능력상실률은 65 ~ 70 % 로 회신되어 온 점, 그럼에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70 % 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타 손해 계산표 각 기재와 같다 ( 단,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은 버리며, 손해배상금의 사고시 현가계산은 월 5 / 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일실수입 : 66, 774, 481원 1 ) 인적사항 : 남자, 1953. 5. 16. 생2 ) 사고 당시 연령 : 59세 8개월 3 ) 기대여명 : 10년 4 ) 직업 갑 제2호증의 2, 갑 제14호증, 갑 제22, 23, 2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제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김○○은 2004. 7. 16. 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인 택시운송사업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고 한다 ) 의 조합원으로 개인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한 점, 원고 김○○은 2010년도, 2011년도의 소득세를 신고한바 있고, 그 이후의 소득세신고 내역이 없으나, 2011년까지는 조합에서 세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조합원의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2년부터 개별 신고로 변경되었고, 원고 김○○이 2012년 및 2013년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어, 원고 김○○은 2012년과 2013년 소득세신고를 단순히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택시의 연료 ( LPG ) 를 약 2 - 3일에 한번씩 40, 000원 가량 충전하였는데, 택시를 영업이 아닌 자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충전한 양이 많고, 원고 김○○이 이용한 충전소 역시 조합충전소여서, 영업을 목적으로 충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김○○의 많은 동료들은 원고 김○○이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개인택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김○○은 이 사건 사고시까지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5 ) 수입

원고 김○○의 위 직무 내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 ) 직종 · 경력년수 · 성별 분류상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남성 자동차 운전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한 아래 월소득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원고 김○○은 10년 이상의 남성 자동차 운전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구하고 있으나 , 원고 김○○은 2004. 7. 16. 부터 개인택시를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가 그로부터 약 9년에 해당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013년 2, 135, 651원 [ = 월급여 1, 858, 410원 + ( 연간특별급여 3, 326, 899원 12 ) ] 2014년 2, 186, 514원 [ = 월급여 1, 942, 277원 + ( 연간특별급여 2, 930, 846원 ÷12 ) ] 2014년 이후는 위 2, 186, 514원으로 계산한다 . 6 ) 가동연한 : 63세가 끝나는 2016. 8. 15. 까지 갑 제18, 19,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김○○의 나이가 만 59세 8개월이고, 정상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등록되어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사업자 중 70세 이상은 6. 99 % 이고, 60세 이상은 31. 18 % 를 차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는 원고 김○○의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과 더불어 개인택시 운행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 김○○의 가동연한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 원고 김○○은 가동연한을 사고일로부터 5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김○○의 기왕증 등을 고려하면 가동연한이 60세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 김치중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김○○의 가동연한을 63세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 김○○과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7 ) 노동능력상실률 및 기간가 ) 2013. 4. 25. 부터 2014. 12. 2. 까지 : 100 % (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본다 )

나 ) 2014. 12. 3. 부터 가동연한 종료일까지 : 70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8 )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

나. 향후치료비 : 80, 397, 700원 다음의 각 비용은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

23. 최초 필요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필요 기간 ( 편의상 1년으로 한다 ) 마다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

1 ) 재활치료 : 향후 1년까지 11, 045, 520원 / 1년 2 ) 약물치료

- Lyrica : 향후 1년까지 4, 809, 240원 / 1년

- Lexapro : 여명 종료일까지 5, 475, 000원 / 1년

- Anores : 여명종료일까지 1, 287, 720원 / 1년

- Magnesium oxide : 여명종료일까지 630, 720원 / 1년

- Avodart : 향후 2년까지 11, 598, 240원 / 1년

[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보조구비용 : 1, 492, 242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0. 23. 최초 필요비용을 지출하고 이후 여명기간까지 필요 기간마다 지출한다고 가정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 1 ) 휠체어 480, 000원, 수명 5년 : 778, 320원 2 ) 발목관절 보조기 180, 000원, 수명 2년 : 570, 960원 3 ) 어깨보조기 60, 000원, 수명 3년 : 142, 962원

[ 인정근거 ] 갑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성심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기왕치료비 : 25, 122, 540원 갑 제10, 1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김○○이 2013. 4. 25. 부터 2015. 5. 20. 까지 지급한 치료비는 적어도 25, 122, 5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위 금원 중 기왕증에 관한 치료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증 관여도 등을 책임 제한사유로 삼아 이미 이를 참작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마. 개호비 : 95, 786, 835원 1 ) 입원일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일부터 1년 10개월 동안은 1일 1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그 이후로부터 3년 동안은 1일 0. 5인의 성인여성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2 ) 계산은 별지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

바. 책임의 제한1 ) 피고의 책임비율 : 60 % 2 ) 계산 : 161, 744, 278원 [ = 269, 573, 798원 ( = 일실수입 66, 774, 481원 + 향후치료비 80, 397, 700원 + 보조구 비용 1, 492, 242원 + 기왕치료비 25, 122, 540원 + 개호비 95, 786, 835원 ) X 60 % ]

사. 위자료 ,

1 ) 참작사유 :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 김○○의 나이, 직업, 후유장해의 정도, 기대여명의 감축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2 ) 결정금액

① 원고 김○○ : 15, 000, 000원

② 원고 김△△ : 5, 000, 000원

③ 원고 김○○ 외 4인 : 각 2, 000, 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176, 744, 278원 ( = 161, 744, 278원 + 15, 000, 000원 ) , 원고 김△△에게 5, 000, 000원, 원고 김 외 4인에게 각 2,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4.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김경태

판사 윤동연

주석

1 ) 직종별임금실태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

체 판결 등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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