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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2.12.선고 2006가단6074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06가단6074 손해배상 ( 자 )

원고

1. 석 * * ( * * * * * * - * * * * * * * )

2. 고 * * ( * * * * * * - * * * * * * * )

고 * * ( * * * * * * - * * * * * * * )

원고들 주소 * * 시 * * 동 * * * * 의 * * * * 아파트 * * * 동 * * * * 호

원고 고 * *, 고 * * 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석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피고

* ( * * * * * * - * * * * * * * )

* * 시 * * * 구 * * 동 * * * - * ( * * / * )

송달장소 * * 시 * * 면 * * 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 * * 구 * * 동 * * * - * ( *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 이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 * *

3. * * * * * * * 보험 주식회사

* * * * 구 * * 동 * * * 의 * * * * * * 공제회 * * 회관

대표이사 송 *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 *

변론종결

2008. 1. 9 .

판결선고

2008. 2. 12 .

주문

1. 원고 석 * * 에게, 피고 이 * * 은 140, 046, 404원, 피고 김 * * 은 피고 이 * * 과 각자 위 돈 중 91, 992, 6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 부터 2008. 2. 12.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원고 고 * *, 고 * * 에게, 피고 이 * * 은 각 86, 697, 602원, 피고 김 * * 은 피고 이 * * 과 각자 위 돈 중 각 55, 995, 11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7. 7. 부터 2008. 2. 12.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피고 김 *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 * * * *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 * *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 * * * * * * 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1. 원고 석 * * 에게, 가. 피고 이 * *, 김 * * 은 각자 140, 046, 404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 * * * * * *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만 한다 ) 는 피고 이 * *, 김 * * 과 각자 위

140, 046, 404원 중 48, 771, 42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06. 7. 7.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

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고

* *, 고 * * 에게, 가. 피고 이 * *, 김 * * 은 각자 각 86, 697, 6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회사는 피고 이 * *, 김 * * 과 각자 위 각 86, 697, 600원 중 각 32, 514, 280원 및 이에 대하

여, 각 2006. 7. 7.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이 * * 은 2006. 7. 7. 23 : 45경 혈중알콜농도 0. 09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김 * * 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 * * 너 * * * * 호 그랜저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 라고 한다 ) 를 운전하여 * * 시 * * 동에 있는 ' * * * * * * * ' 음식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 * 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고 * *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을 이 사건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 및 앞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망인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 7. 13. 사망하였다 ( 이하 이를 ' 이 사건 사고 ' 리고 한다 ) .

나. 원고 석 * * 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고 * *, 고 * * 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 석 * * ,고 * *, 고 * * 은 3 : 2 : 2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

다. 피고 * * * * * * * 보험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회사 ' 라고만 한다 ) 는 망인과의 사이에, 피보험자는 망인, 보험기간은 2005. 10. 25. 부터 2006. 10. 25. 까지 1년간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 (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등 ) 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가 그 손해를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주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5호증의 9,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 이 * 에 대한 청구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실수입 324, 641, 610원 및 위자료 30, 000, 000원의 손해를 입고 사망하였는데 원고 석 * * 이 3 / 7, 원고 고 * * ,고 * * 이 각 2 / 7씩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석 * * 에게는 장례비 5, 000, 000원 및 위자료 20, 000, 000원, 원고 고 * *, 고 * * 에게는 각 위자료 10, 000, 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이 책임보험금으로 86, 200, 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이 * * 은 원고 석 * * 에게는 140, 046, 404원 { = ( 324, 641, 610원 + 30, 000, 000원 - 86, 200, 000원 ) ×3 / 7 + 5, 000, 000원 + 20, 000, 000원 ), 원고 고 * *, 고 * * 에게는 각 86, 697, 602원 { = ( 324, 641, 610원 + 30, 000, 000원 - 86, 200, 000원 ) ×2 / 7 + 10, 000, 000원 }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 이 * *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이 * * 은 원고 석 * * 에게 140, 046, 404원, 원고 고 * *, 고 * * 에게 각 86, 697, 6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3. 피고 김 * * 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 * * 은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이 * *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김 * * 은, 이 사건 자동차는 처남인 방 * * 이 2003. 1. 경 피고 김 * * 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것으로서 그 후 이 * * 를 거쳐 피고 이 * *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자신은 피고 이 * * 을 전혀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등록명의 가 자신에게 잔존한 상태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항변을 한다 .

살피건대, 을 6호증의 1, 2, 을 7, 8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각 기재 , 을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김 * * 의 처남 방 * * 은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 사실, 피고 이태훈은 2005년 가을경 성불상 * * 이라는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 피고 김 * * 은 피고 이 * * 을 상대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인수하라는 소송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 단40574호 ) 을 제기하여 2007. 11. 16.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피고 이 * * 에게 이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김 * *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 * * 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들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위치 및 현황 (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상 ), 발생시간, 망인과 피고 이 * * 이 주취상태였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김 * * 의 책임범위를 전체의 70 % 로 제한한다 .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 )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에 기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227, 249, 127원 이다 ( 단, 월 5 / 12 % 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이하 같다 ) .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 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늦어도 1997. 12.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200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중 ' 직종중 ( 소 ) 분류별 · 경력년수별 · 성별 월급여액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 항목의 문화예술 및 방송관련전문가 경력 10년 이상 남자의 통계소득인 4, 058, 383원 ( = 월급여 액2, 816, 553원 + 연간특별급여액 14, 901, 965원 / 12 ) 상당의 소득을 매달 얻을 수 있었.

[ 인정근거 : 갑 4호증의 1 내지 15,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최낙민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

이에 대하여 피고 김 * * 은, 망인의 일실수입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입액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고, 특히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하고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를 측정할 마땅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해 피해자와 같은 경력 및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생계비 공제 : 1 / 3[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③ 계산 :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망인이 만 60세가 될 때까지 156개월간 324, 641, 690원 ( = 4, 058, 383원×119. 9893×2 / 3 ) ( 2 ) 장례비 : 피고 김 * * 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금액인 3, 000, 000원 ( 3 ) 위자료 망인과 원고들의 가족관계, 연령, 직업,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사고에 관한 망인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망인과 원고 석 * * 에 대하여는 각 20, 000, 000원, 원고 고 * *, 고 * * 에 대하여는 각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4 ) 과실상계 : 30 % ( 5 ) 상속분 : 원고 석 * * 3 / 7, 원고 고 * *, 고 * * 각 2 / 7 ( 6 ) 공제 : 원고들이 * * * * *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 정부보장사업 ) 86, 266, 290원

[ 인정근거 : * * * * *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 7 ) 소결론

따라서, 피고 김 * 은 피고 이 * 과 각자, ① 원고 석 * * 에게는 91, 992, 668원 ( = ( 324, 641, 690원×0. 7 + 20, 000, 000원 - 86, 266, 290원 ) ×3 / 7 + 3, 000, 000원 + 20, 000, 000원 ), ② 원고 고선재, 고예원에게는 각 55, 995, 112원 = ( 324, 641, 690원×0. 7 + 20, 000, 000원 - 86, 266, 290원 ) ×2 / 7 + 10, 000, 000원 }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6. 7. 7. 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08. 2. 12.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회사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그 한도액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II의 계산방식대로 산출한 금액인데, 그에 따라 산출한 망인과 원고들의 손해액이 2억 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석경순에게 48, 771, 428원 { = ( 200, 000, 000원 - 86, 200, 000원 ) ×3 / 7 }, 원고 고 * *, 고 * * 에게 각 32, 514, 285원 = ( 200, 000, 000원 - 86, 200, 000원 ) ×2 / 7 }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규정 망인과 피고 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 지급기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인정근거 : 갑 8, 12호증, 을 5호증의 89의 각 기재 ] ( 1 ) 장례비 : 3, 000, 000원 ( 2 ) 위자료

① 사망자 본인의 연령이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 총액 45, 000, 000원

②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③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배우자 5, 000, 000원, 부모 1인당 3, 000, 000원, 자녀 1인 당2, 000, 000원

④ 사망자 본인의 위자료 : 45, 000, 000원에서 위 ③항의 합산액을 차감한 금액 ( 3 ) 상실수익액

① 산정방법 : 사망자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 ( 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 1 / 3을 곱한 금액 ) 을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 ( 취업가능연한은 60세 )

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②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 공표한 노임 중 보통인부의 임금을 말함 ) ( 4 ) 과실상계 :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 단,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하지 않음 ) ( 5 ) 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 I (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 )

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 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의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배상의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 참조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액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만으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다 .

( 1 ) 장례비 : 3, 000, 000원 ( 2 ) 위자료 : 합계 45, 000, 000원 ( 3 ) 일실수입

위에서 본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합계 원이다 .

①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 인적사항 : 망인은 1959. 7. 27. 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46세 11개월 남짓 되었다 .

· 직업 및 소득 : 망인은 1997. 경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보험약관 소정의 '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 가 있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그 수입으로 인정하되, 그 노임액은 이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 제조부문과 공사부문 일용노임의 평균액인 47, 497원 { = ( 38, 172원 + 56, 822원 ) / 2 } 이다 .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약관에 의하면 현실소득의 입증이 곤란한 자 중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간이 조사한 노임을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망인은 사진작가로서 한국직업사전에서의 ' 광학 및 전자장비보조원 ' 직렬의 기술

자에 해당되어 위 기술직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① 노동부가 작성한 2004년 임금구 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 경력 10년 이상 남자인 문화, 예술전문가 ' 의 월평균소득 4, 058, 832원 또는 ② 시중노임단가표상의 특별인부 노임 72, 914원을 적용할 수 있다 .

고 주장하나, ① 을 5호증의 89의 기재에 의하면 약관에서,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가 없는 경우 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을 조사, 공표할 수 있는 ' 통계법 제3조 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기관 ' 을 공사부문은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은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예시적인 의미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호 판결 참조 ), 노동부는 약관에서 정한 통계작성 승인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망인의 일실수입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고, ② 통계청이 발표한 직업분류검색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사진작가는 기술직이 아닌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로 분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을 약관에서 말하는 기술직 종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생활비 공제 : 수입의 1 / 3

③ 취업가능월수 : 60세까지 156개월

④ 월 가동일수 : 약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험칙상 월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본다 .

⑤ 계산 : 79, 426, 756원 ( = 47, 497원×22일×114. 0169×2 / 3 ) ( 4 ) 과실상계 : 30 % ( 5 ) 공제정부보장사업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100, 000, 000원 ( 망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이 책임보험금 한도인 100, 000, 000원을 초과하므로, 100, 000, 000원 전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실제 수령한 책임보험금 82, 266, 290원만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정에 명백히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 6 )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은 90, 098, 729원 { = 장례비 3, 000, 000원 + ( 위자료 45, 000, 000원 + 일실수입 79, 426, 756원 ) ×0. 7 ) 인데, 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금 100, 000, 000원에 의해 전액 공제되므로, 결국 피고 회사가 보험금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은 없다고 할 것이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이 * *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김 * * 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 * * 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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