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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방법원 2016.7.12.선고 2015가합874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5가합874 손해배상 ( 의 )

원고

1 . 이○○

2 . 김○○

3 . 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모 이○○

4 . 최○○

원고들 주소 인천 남구 석정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헌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권용일

피고

고□□

인천 중구 참외전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 김성주 , 이승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변론종결

2016 . 4 . 26 .

판결선고

2016 . 7 . 12 .

주문

1 . 피고는 원고 이○○에게 348 , 690 , 778원 , 원고 김○○ , 김●● , 최○○에게 각 3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3 . 24 . 부터 2016 . 7 . 12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7 / 10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1 , 163 , 507 , 042원 , 원고 김○○ , 최○○에게 각 20 , 000 , 000원 , 원고 김●● 에게 1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 3 . 24 .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들의 지위

1 ) 피고는 인천 중구에 있는 ○○○ 산부인과의원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한다 ) 을 운영하는 병원장이다 .

2 ) 원고 이○○은 2014 . 3 . 24 .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받아 원고 김●● 을 출산하였고 , 원고 김○○ 및 원고 최○○은 원고 이○○의 배우자 및 친모이다 .

나 . 원고 이○○의 분만 과정

원고 이○○은 2014 . 3 . 24 . 14 : 30경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20 : 03경 원 고 김●●을 출산하였는데 , 원고 이○○의 출산 전후 상태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 표1 ] 의 기재와 같다 .

[ 표1 ]

다 . 제왕절개술 이후의 경과

원고 이○○은 2014 . 3 . 24 . 21 : 00경 이 사건 병원에서 제왕절개술 ( 이하 ' 이 사건 수술 ' 이라 한다 ) 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 원고 이○○의 이 사건 수술 이후 상 태 및 그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처치 내용은 아래 [ 표2 ] 의 기재와 같다 .

[ 표2 ]

라 . 원고 이OO의 현재 상태

원고 이○○은 인하대병원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및 혈관색전술을 받았으나 ( 당시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 ) , 중증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보여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 혼자서는 식 사와 배변 · 배뇨는 물론 거동도 어려우며 ,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00 % 상실한 상태 이다 .

마 . 관련 의학지식

산후출혈은 분만 후 첫 24시간 동안 500㎖ 이상의 출혈로 정의되며 , 모성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 산후출혈의 원인에는 이완성 자궁출혈 , 태반착상부위의 심한 출혈 또는 회음부나 자궁경부 , 자궁 등의 산도와 주위 구조물의 손상 , 자궁파열 등이 있다 . 이완성 자궁출혈이란 산후 태반 만출 후 자궁 수축이 적절히 되지 않아 심한 출 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이 법원의 인천중부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

피고 및 이 사건 병원의 의료진은 ① 이 사건 수술 당시 자궁 주변 혈관의 손상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 이○○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 ② 위와 같은 출혈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경과관찰 , 수혈 , 대량 수액주입 , 신속한 전원 조치 등을 적절히 하지 못함으로써 원고 이○○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하였는바 ,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원고 이○○에게 발생한 대량의 출혈은 이 사건 수술 중 동맥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 이완성 자궁출혈로 인한 것이므로 , 이 사건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또한 피고 는 원고 이○○에게 자궁수축제 등 각종 약물을 투여하고 ,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으며 , 빠른 시간 내에 전원 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이○ ○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여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 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하겠으나 ,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 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4 . 10 . 28 .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0 . 8 . 19 . 선 고 2007다4190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 위 기초사실에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 병원장 및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김태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수술 이후 대 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 혈관조영술 소견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 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 이 ○○의 동맥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 ) 내장골동맥이 나뉠 때 , 먼저 폐쇄동맥이 나오고 , 다음에 자궁동맥이 나오는 바 ,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인하대병원의 원고 이○○에 대한 혈관조영술 소견 상 폐쇄동맥으로 추정되는 좌측 내장골동맥의 가지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 . 그런데 제왕절개술 시 내장골동맥이나 폐쇄동맥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은 위 동맥들의 해부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 .

2 ) 제왕절개술 시 폐쇄동맥의 분지나 자궁 측부의 자궁동맥 등이 손상될 수 있 고 , 자궁동맥의 손상이 위로 올라가 폐쇄동맥의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으나 , 그 빈도가 드물 뿐만 아니라 , 제왕절개술 시 자궁동맥 등의 손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 그러한 손상 이 제왕절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3 ) 위 인하대병원의 원고 이○○에 대한 혈관조영술 소견은 자궁파열 내지 자궁 경부의 파열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 특히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이○○은 자궁경부가 열리고 , 산도를 통하여 태아의 머리가 보 이는 등 자연분만을 진행하였고 , 분만에 어려움이 있어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 태아 에게 산류가 있고 , 질입구가 좁아 실패하였으며 , 원고 이○○의 통증이 심하여 응급 제 왕절개술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 위와 같이 자궁경부가 다 열려 태아의 머리가 많이 내 려온 채로 시행한 제왕절개술에서 자궁경관의 열상이 일어날 수 있다 .

4 ) 원고 이○○에게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 원고 이○○에게 질출혈이 증가하면서 , 자궁마사지를 하여도 자궁수축이 풀리는 현상 이 나타났고 , 인하대병원에서 실시한 혈관색전술은 이완성 자궁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도 시행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이완성 자궁출혈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도 없다 .

나 . 이 사건 수술 후 처치상의 과실 여부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 및 출혈 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하고 ,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 ) 이 사건 수술 후 21 : 00경 측정한 맥박이 분당 112회로 빠르다가 , 21 : 30경 분당 50회로 떨어진 것은 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소견으로 응급사태로 볼 수 있으므로 , 즉시 출혈 원인을 파악하고 , 다량의 생리식염수를 정맥 주사하는 등 출혈에 대비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21 : 45경 원고 이○○의 질출혈이 증가할 때까 지 원고 이○○에게 생리식염수와 펜타스판을 투여하였을 뿐 , 출혈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궁 경부 등의 손상에 대한 검사 ,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 생리식염수 의 경우에도 다량으로 주입하지 않아 , 인하대병원 도착 시에 생리식염수 500㎖ 중 100

만이 투여되었다 .

2 ) 이 사건 수술 후 21 : 45경 원고 이○○의 질출혈이 증가하며 패드 1 ~ 2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출혈이 많았는데 , 산후출혈의 경우 급격히 대량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이 많으므로 , 수혈이 어려운 개인병원으로서는 출혈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 출혈이 많 아지면 바로 전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미리 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원고 이○○의 출혈 원인을 이완성 자궁출혈로만 판단하여 자궁마사지를 하고 ,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였을 뿐 , 원고 이○○의 출혈이 계속되었음에 도 원고 이○○의 의식이 나빠질 때까지 구급차를 호출하지 않아 상급 병원으로의 전 원이 지연되었다 .

다 . 책임의 제한

다만 ,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피고는 원고 이○○의 증세에 대응하고자 나름의 판단으로 조치를 취하였 던 점 , 원고 이○○의 출혈이 급작스럽게 대량으로 진행되어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졌 더라도 악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의 과실이 원고 이○○이 입게 된 손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 도 , 이를 모두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 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 타당한 부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 어 피고의 책임을 3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4 .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

가 . 원고 이○○의 일실수입

원고 이○○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 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 ) 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 ) 와 같이 월 5 / 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42 , 018 , 143원이다 .

1 )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1981 . 5 . 27 . 생

사고 발생일 : 2014 . 3 . 24 .

사고 시의 연령 : 32세 9월

기대여명 종료일 : 2022 . 9 . 7 . 1 )

나 ) 직업 , 가동연한 및 수입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 당시 ○○○ 반도체주식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 였고 , 2013 . 경 매월 평균 3 , 894 , 595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 이○○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 3 . 24 . 부터 만 60세 가 되어 가동기간이 종료하는 날 이전으로서 원고 이○○이 구하는 2041 . 5 . 20 . 까지 매월 위 3 , 894 , 595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1 ) 후유장해 : 사지마비로 인한 영구적인 신체장애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 부 , 뇌 , 척수 - IX - B - 4항 )

( 2 ) 노동능력상실률 : 100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 , 5호증의 기재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 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 .

나 . 기왕치료비

1 ) 지출내역

가 ) 인하대병원 ( 2014 . 3 . 24 . ~ 2016 . 3 . 29 . ) : 132 , 579 , 280원

나 ) 인하메디칼 ( 2015 . 11 . 22 . , 2015 . 12 . 23 . , 2016 . 1 . 24 . , 2016 . 3 . 18 . , 2016 .

3 . 20 . , 2016 . 3 . 21 . , 2016 . 3 . 22 . , 2016 . 3 . 23 . , 2016 . 3 . 25 . , 2016 . 3 . 29 . ,

2016 . 3 . 30 . , 2016 . 3 . 31 . ) : 30 , 000원 , 18 , 000원 , 14 , 000원 , 5 , 800원 , 8 , 000원 ,

16 , 300원 , 11 , 500원 , 16 , 500원 , 22 , 500원 , 5 , 400원 , 15 , 800원 , 21 , 800원 ( 합계

185 , 600원 )

2 ) 계산 : 위 지출내역 합계액 중 원고 이○○이 구하는 132 , 734 , 880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7호증 , 제8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향후 치료비

원고 이○○은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아래 1 ) ~ 8 ) 항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원고 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는 위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인정되었고 , 그밖에 위 향후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 4 . 27 . 부터 이를 지출하 는 것으로 보고 ,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66 , 361 , 335원이다 .

1 ) 최초 입원가료 ( 감정일로부터 12개월간 )

가 ) 소요비용 : 매월 2 , 281 , 250원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 체감정결과에 의하면 , 1년 총 비용을 27 , 375 , 000원으로 감정하였는바 , 위 1년 총 비용 을 12월로 나누어 그 소요비용과 필요회수를 계산하였음 )

나 ) 사고 시 현가 : 10 , 252 , 394원

필요일지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5 - 27 26 10 . 9022

4회 2016 - 7 - 27 28 0 . 8955

5회 2016 - 8 - 27 29 0 . 8921

2 ) 치료비

가 ) 소요비용 : 매월 187 , 500원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 1년 총 비용을 2 , 250 , 000원으로 감정하였는바 , 위 1년 총 비용을 12월로 나누어 그 소요비용과 필요회수를 계산하였음 )

나 ) 사고 시 현가 : 11 , 497 , 069원

필요일 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5 - 27 26 0 . 9022 . .

76회 2022 - 7 - 27 100 0 . 7058

77회 2022 - 8 - 27 101 0 . 7038

3 ) 물리치료비

가 ) 소요비용 : 매월 364 , 000원 , 감정일로부터 4년간 , 입원기간 제외 ( 이 법원의 순 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 1년 총 비용을 4 , 368 , 000원2 ) 으 로 감정하였는바 , 위 1년 총 비용을 12월로 나누어 그 소요비용과 필요회수를 계산하 였음 )

나 ) 사고 시 현가 : 14 , 367 , 48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9 - 8 29 0 . 8921

2회 2016 - 10 - 8 8 10 . 8888

47회 2020 - 7 - 8 " 0 . 7619

48회 2020 - 8 - 8 76 0 . 7594

4 ) 외래진료비

가 ) 소요비용 : 1회마다 16 , 000원 , 2개월마다 1회

나 ) 사고 시 현가 : 496 , 981원

필요일지 -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6 - 27 27 10 . 8988

38회 2022 - 6 - 27 99 0 . 7079

39회 2022 - 8 - 27 101 0 . 7038

5 ) 뇌 자기공명 영상검사비

가 ) 소요비용 : 1회마다 600 , 000원 , 감정일로부터 4년간 2년마다 1회

나 ) 사고 시 현가 : 1 , 041 , 60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8 - 4 - 27 49 0 . 8304

6 ) 간기능 , 혈액 , 소변검사비

가 ) 소요비용 : 1회마다 70 , 000원 , 매년 2회

나 ) 사고 시 현가 : 729 , 610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10 . 9056

2회 2016 - 10 - 27 31 10 . 8856

12회 2021 - 10 - 27 911 0 . 7250

13회 2022 - 4 - 27 971 0 . 7121

7 ) 약물료

가 ) 소요비용 : 매월 456 , 250원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결과에 의하면 , 1년 총 비용을 5 , 475 , 000원4 ) 으로 감정하였는바 , 위 1년 총 비용을 12월로 나누어 그 소요비용과 필요회수를 계산하였음 )

나 ) 사고 시 현가 : 27 , 976 , 201원

필요일지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5 - 27 26 0 . 9022

76회 2022 - 7 - 27 100 0 . 7058

77회 2022 - 8 - 27 101 0 . 7038

8 ) 합계액 : 66 , 361 , 335원 ( = 10 , 252 , 394원 + 11 , 497 , 069원 + 14 , 367 , 480원 + 496 , 981원 +

1 , 041 , 600원 + 729 , 610원 + 27 , 976 , 201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개호비

1 ) 개호의 정도 : 원고 이○○은 1일 필요한 개호인 수가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고 주장하나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 원고 이○○에 대한 개호는 24시간 동안 계속하여 전문적인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아 니라 간헐적으로 호흡 , 식사 , 개인위생 , 대소변 처리 , 옷 갈아입히기 등의 도움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여명기간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 그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 로 한다 .

2 )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는 238 , 165 , 000원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9호증의 1 , 2 , 제10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 )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는 238 , 165 , 000원이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9호증의 1 , 2 , 제10호증의 1 , 2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 경험칙 , 변론 전체의 취지

마 . 보조구 구입비용

원고 이○○은 기대여명 종료일까지 아래 1 ) ~ 6 ) 항 기재와 같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조구를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원고 이○○ 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지출한 보조구 구입비용은 위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인정되었고 , 그밖에 보조구 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보조구 구입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 음날인 2016 . 4 . 27 . 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 산하면 49 , 689 , 904원이다 .

1 ) 인공호흡기 대여료

가 ) 소요비용 : 매월 700 , 000원

나 ) 사고 시 현가 : 42 , 922 , 390원

필요일 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5 - 27 26 0 . 9022

76회 2022 - 7 - 27 100 0 . 7058

77회 2022 - 8 - 27 101 10 . 7038

2 ) 욕창방지용 공기침대

가 ) 소요비용 : 단가 450 , 000원 , 수명 3년

나 ) 사고 시 현가 : 1 , 086 , 750원

필요일 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10 . 9056

2회 2019 - 4 - 27 61 0 . 7973

3회 2022 - 4 - 27 97 0 . 7121

3 ) 특수침대

가 ) 소요비용 : 단가 450 , 000원 , 수명 10년

나 ) 사고 시 현가 : 407 , 520원 ( = 450 , 000원×0 . 9056 )

4 ) 기저귀

가 ) 소요비용 : 매월 60 , 833원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결과에 의하면 , 1년 총 비용을 730 , 000원5 ) 으로 감정하였는바 , 위 1년 총 비용을 12 월로 나누어 그 소요비용과 필요회수를 계산하였음 )

나 ) 사고 시 현가 : 3 , 730 , 140원

필요일지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6 - 5 - 27 26 0 . 9022

76회 2022 - 7 - 27 100 0 . 7058

77회 2022 - 8 - 27 101 0 . 7038

5 ) 발목보조기

가 ) 소요비용 : 단가 480 , 000원 , 수명 2년

나 ) 사고 시 현가 : 1 , 543 , 104원

필요일시 개월 호프만수치 ( 단식 )

1회 2016 - 4 - 27 25 0 . 9056

2회 2018 - 4 - 27 26 0 . 8304

3회 2020 - 4 - 27 100 0 . 7667

4회 2022 - 4 - 27 101 0 . 7121

6 ) 합계액 : 49 , 689 , 904원 ( = 42 , 922 , 390원 + 1 , 086 , 750원 + 407 , 520원 + 3 , 730 , 140원 + 1 , 543 , 104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바 . 피고의 책임 비율의 제한

1 ) 피고의 책임 비율 : 위 3의 다항 기재 30 %

2 ) 계산 : 338 , 690 , 778원 [ = ( 일실수입 642 , 018 , 143원 + 기왕치료비 132 , 734 , 880원 + 향후 치료비 66 , 361 , 335원 + 개호비 238 , 165 , 000원 + 보조구 구입비용 49 , 689 , 904원 ) ×30 % ]

사 . 위자료

1 )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 피고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 원고 이 ○○의 현재 상태 , 나이 , 가족 관계 ,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 인정금액

가 ) 원고 이○○ : 10 , 000 , 000원

나 ) 원고 김○○ , 김●● , 최○○ : 각 3 , 000 , 000원

아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이○○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8 , 690 , 778원 ( = 재산상 손해액 338 , 690 , 778원 + 위자료 10 , 000 , 000원 ) , 원고 김○○ , 김●● , 최○○에게 위자료로 가 3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4 . 3 . 24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 7 . 1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기찬

판사 정유미

판사 박종웅

주석

1 ) 원고 이○○은 기대여명이 감정일로부터 10 . 432년이라고 주장하나 ,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에 의하면 , 원고 이○○의 기대여명이 약 7년으로 회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는 감정일 ( 2015 . 9 . 7 . ) 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 원고 이○○의 기대여명 종료일을 감정일로부터 7년이 되는 2022 . 9 . 7 . 로 본다 .

2 ) = 1회당 28 , 000원×주 3회×52주

3 ) 입원기간은 제외하므로 , 위 1 ) 항 기재 최초 입원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4 ) = 1일 1회당 15 , 000원×365일

5 ) = ( 6 , 000원 / 3일 )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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