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가단11267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문
1. OO시 OO구 OO동 000 답 000㎡에 관하여 소외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소외 이BB은 2002. 00. 00.부터 2012. 0. 00.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위 이BB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청구취지 기재 이 사건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2012. 0. 00. 대금 0억 0,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0. 0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래 2008. 0. 00. 소외 OOO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2. 0. 0.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OO은행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0억 0,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하면, 위 이BB이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당시 위 이BB이 이러한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음은 사실상 추정되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위 이BB의 이 사건 토지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그 전에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이상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에 의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그 피보전채권 000,000,000원보다 적은 위 매매가액 0억 0,000만 원(이 사건 토지의 현재 시가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의 반환을 구함은 정당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상반기에 위 이BB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그때 사해행위의 성립을 알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그때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이BB의 남편인 배CC에게 2003. 9. 26.부터 2004. 4. 6. 사이에 합계 0억 원을 빌려주고 그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까지 원고의 조세채권은 합계 00,000,000원에 불과하여,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그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고, 위 이BB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배CC에게 합계 0,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위 이BB에 대한 대여금이라거나 그 대여금액이 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사 피고 주장대로 피고가 위 이BB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2. 0. 0.에도 OO시 OO구 OO동 00-0 지상 OO빌딩 000호 상가를 타에 양도하여 소득세법에 의해 그 양도소득세채무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부동산을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05, 106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예정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장이 일정한 기간 안에 정당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을 하고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바(위 소득세법 제114조), 이와 같이 위 OO빌딩 000호 상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2. 0. 00.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고, 또 실제로 위 이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뒤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그 피보전채권이 되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지에서, 위 이BB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할 당시 위 000,000,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결과 그 조세채무가 17,108,210원에 불과하여, 그 자력이 충분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이BB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이BB과 피고 사이의 2012. 0. 00.자 매매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함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