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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26. 선고 2017다289774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나-60130 (2017.11.14)

제목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의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대법원2017다28977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나60130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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