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0. 04. 29. 선고 2009구합37180 판결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1636 (2009.06.09)

제목

금지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과세관청은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0% 자료상이 아닌점, 자료상이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류〇〇

피고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4.8.

판결선고

2010.4.29.

주문

1.피고가 2008.9.4.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071,52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411,040원,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98,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12.20.부터 ○○ ○○구 ○○동 397-1에서 '◇◇당'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고 한다)로부터 지금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78,867,919원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각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골드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골드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골드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세금계산서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에 따라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12.11.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3,4,6호증, 을 3,4,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피고가 △△골드를 조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골드가 2002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8,270,000,000원 중 6,091,000,000원,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6,408,000,000원 중 13,956,000,000원, 2004년도 1기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92,000,000원 중 1,488,000,000원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는바, △△골드가 일부 지금을 실제로 매수하여 이를 원고와 같은 귀금속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골드가 100% 자료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원고는 그 직원 이AA을 통하여 △△골드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최CC의 남편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신BB으로부터 지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8,867,919원과 부가가치세 7,886,791원의 합계 86,754,710원 중 51,721,900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3.6.26.△△골드에게 10,82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골드가 당일 같은 금액을 출금하였고, 원고가 2003.8.18.△△골드에게 5,520,000원을 이체하였는데 △△골드가 당일 29,098,500원을 출금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골드가 출금한 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원고의 2002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의 전체 매입액 대비 매출액 비율(이하 '2비율'이라고 한다)은 최저 134%에서 최고 146%로 비교적 경미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원고의 전체 매입액 중 △△골드로부터의 매입액을 공제한 액(피고의 주장에 의할 때 정상 거래분, 이하 '공제매입액'이라고 한다)대비 매출액 비율(이하 '3비율'이라고 한다)은 최저 153%에서 최고 542%로 큰 편차를 보이는데, 그러한 큰 편차를 설명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3)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