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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02. 선고 2008구합36951 판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808 (2008.08.18)

제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의 부과처분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3. 15.부터 2003. 12. 31.까지 ○울 종○구 ○동 42에서 '일○금은'이 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골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 호 롯데골드 주식회사, 이하 '☆☆☆골드'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십일(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와이골드, 이하 '❏❏골드이십일'이라 한다), ��금은 주식회사 (이하 '��금은'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신고 내역표] 기재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매입세금계산서 의 공급가액에 따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골드 및 ��금은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부와 ❏❏골드 이십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02 년 2기에 관하여 매입세액 71,582,400원, 2003년 1기에 관하여 매입세액 353,588,700 원을 각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8. 2. 1. 원고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피고가이법원에제출한2002년2기와2003년l기의매입계산서부인내역은아래 [부인내역표] 기재와같다.

마.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8. 4. 24.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08. 8. 18. 청구기각결정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골드, ❏❏골드이십일, ��금은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할 때마다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① 내지 ③번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에도, 피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골드 세금계산서 부분(①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골드는 조○수가 동생 조○금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종로세무서는 ☆☆☆골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2. 7. 1.부터 2003. 6. 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고, 원고와 ☆☆☆골드 사이의 @ 번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3) 조○수는 @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허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5. 12. 15. 2004고합368, 2005고합2(병합), 42(병합), 49(병합)호 사건에서 @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10. 18. 2006노62(분리)호 사건에서 제1심이 인정한 일부 거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와 ☆☆☆골드의 @번 세금계산서에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심과 같이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언 대법원은 2007. 2. 15. 2006도7681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을 제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로부터 수취한 @번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조○수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호증의 1 내지 51,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①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

(2) ❏❏골드이십일 세금계산서 부분(②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골드이십일은 한○해가 대표이사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대리인 한○해를 통해 ②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에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을 ❏❏골드이십일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골드이십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1. 4. 13.부 터 2003. 7. 28.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가공거래를 적출하였고, ❏❏골드이십일과 원고 사이의 ②번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지금 거래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한○해는 2001. 4. 13.부터 2003. 7. 28.까지 ②번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허위의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인천지방 법원 부천지원은 2005. 5. 26. 2005고단441호 사건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05. 11. 3. 200노1318호 사건에서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과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한○해가 상고를 포기하여 2005. 1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2)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해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에 해당한다.

2) 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골드이십일로부터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는 부분에 대하여 한○해가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골드이십일이 원고에게 한○해가 대리인으로 무통장입금한 금액 상당을 돌려주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②번 세금계산서 중 2003년 1기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금은 세금계산서 부분(③번 세금계산서)

가)인정사실

1) ��금은은 2003. 3.경 조○수가 동서인 최○식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③번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 금액을 ��금은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3) 종로세무서는 2005. 2. 25. ��금은이 수취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수를 조사하였다. 당시 조○수는 종로세무서가 확보한 ��금은의 2003. 5. 23. 자 일일거래장부를 확인하고 ��금은의 매출에는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조○수는 원고에 대해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종로세무서도 원고가 수취한 @번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

4) 종로세무서장은 2006. 3. 3. 조○수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금은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과 관련하여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조○수에 대한 기소가 제기된 바는 없다.

5) 이 법원에 제출된 ��금은의 2003. 5. 23.자 일일거래장부(을 제11호증)에는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을제5,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은의 거래에 실물거래와 허위거래가 혼합되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종로세무서는 원고가 수취한 ③번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조○수에게 이를 확인 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골드이 십일로부터 수취한 ②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론

가) 2002년 제271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골드이십일과 ��금은으로 부터 교부받은 각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금의 금액을 별지 표와 같이 계산한 결과 원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411,601,141원이므로,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가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있어이를인용하고,나머지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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