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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0 2018나2061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C 전문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과 C 대학교 등 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이 사건 대학의 총장으로 재임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대학은 2010. 11.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인 ‘D’에 80억 원(원고), 50억 원(이 사건 대학)을 각 투자하여, 원고는 80억 좌(80억 원 상당), 이 사건 대학은 50억 좌(50억 원 상당)의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대학은 권리능력이 없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법인인 원고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회계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하에서는 편의상 원고의 회계에 속하는 부분은 원고를 권리의무의 주체로 표시하고, 이 사건 대학의 회계에 속하는 부분은 위 대학을 그 주체로 표시한다.

다. 원고는 2014. 10. 10. 당시 원고가 경영하던 학교인 E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전출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수익권 130억 좌를 13,719,030,330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G로부터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받았으며(이와 함께 원고 명의의 수익권 25억 좌는 G에게 이전되었다) 이후 나머지 원고 명의 수익권 55억 좌를 E대학교 앞으로 이전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대학과 E대학교는 2015. 1. 16. 원고의 주선 하에 G와 재차 이 사건 수익권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이 사건 대학이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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