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용접철망, 식생매트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산하에 있는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정부기관 물품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902,600,000원, 계약보증금 36,104,000원, 계약기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식생매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계약체결 과정을 조달청이 주관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별지 1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조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액 36,104,000원, 보증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4.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이에 조달청장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폐업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물품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의 물품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의해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조달청장은 2014. 3. 2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보증금 36,104,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물품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