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는 조경, 토목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산하 기관인 조달청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면서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으로서 2004년경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6조 판로지원법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쟁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조달사업법 제5조(계약의 특례) ② 조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