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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1 2017구합87333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7.11.1.원고에대하여한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교통안전시설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및 그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기해 철제도로중앙분리대 및 철제가드레일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로 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2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피고와 가드레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9. 28.부터 2020. 9. 27.까지, 계약금액을 1,301,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다수공급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타사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가드레일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쇼핑몰 긴급 사전거래정지 조치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12. 2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2017. 7. 14. 조달청공고 제2017-73호, 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의2(거래정지) ①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상품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2.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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