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란 상호로 용접철망, 식생매트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산하에 있는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고 한다)은 정부기관 물품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 7. 16.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902,600,000원, 계약보증금을 36,104,000원, 계약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여 식생매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산하 조달청장을 보증채권자로 하고, 보증금액 36,104,000원, 보증기간을 2013. 7. 16.부터 2014. 6. 30.까지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 8. 14.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조달청장은 2014. 3.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사업장을 폐업하여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조달청장은 2014. 3. 2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 36,104,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바. 이 사건 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하고,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