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253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4. 4.자 석재블록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석재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기관인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4. 4. 4. 조달청과 사이에 계약금액 5,745,818,000원, 수량 282,400개, 계약보증금 229,832,72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

), 계약기간 2014. 4. 4.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원고의 석재블록을 수요기관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금액 229,832,720원, 보증기간 2014. 4. 4.부터 2014. 12. 31.까지인 계약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보험증서를 발급받아 조달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계약보증금 납부에 갈음하였다.

위 계약보증보험계약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 첨부문서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등이 있는바, 그 주된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성격 및 그 이행을 위한 절차 1) 이 사건 공급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해당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