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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781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번호 00167011700호 물품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산하 조달청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엘리베이터 제조업, 승강기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

)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며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2) 원고는 자신이 생산하는 엘리베이터 중 ‘도어 이탈 및 슬립 방지형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 2017. 7. 26.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하 ‘중소기업청장’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경쟁제품 경쟁제품이란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판로지원법 제9조는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으로 지정 받았고, 조달청장으로부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제9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상대로 지정되는 것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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