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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1.21 2014노3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선거공보 둘째 면에 게재해야 할 재산상황인 신고대상재산에는 보증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하였다.

변호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일응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견지에서 직권으로 먼저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65조 제8항 제1호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포함한다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라 한다

)을 그 둘째 면에 게재하여야 하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대하여 소명이 필요한 사항은 그 소명자료를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한다.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의 각 재산총액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 제6항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별지 제17호서식의(다)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선거 선거구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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