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 C D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 C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홍보물인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이 1996.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1997.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전과사실은 후보자 선거공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임에도,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3항 ‘전과기록’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위 선거공보가 2014. 5. 25. 각 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법정선거홍보물인 선거공보에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상벌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선거공보(책자형)
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 벌금 2,000,000원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