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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21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
판시사항

퇴직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 상당히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저지른 범행에 기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2, 3, 4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제1심까지의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4,266,000원, 원고 2에게 금 3,252,000원, 원고 3에게 금 1,025,000원, 원고 4에게 금 4,395,000원, 원고 5에게 금 3,864,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320,000원, 원고 2에게 금 3,523,000원, 원고 3에게 금 1,168,000원, 원고 4에게 금 4,823,000원, 원고 5에게 금 3,753,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6.2.20.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청구의 취지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솟장), 갑 제6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내지 7(각 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토지들(이하 이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 재산이었다가 피고 대한민국에 귀속된 토지들인데, 그 목록 제1내지 6 토지들에 관하여 1973.6.28. 그 목록 제7토지에 관하여 1974.1.15. 각 소외 박명희 명의의 분배농지상환완료에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 1은 1974.2.11. 그 목록 제1,2토지를, 원고 2는 1973.11.30. 그 목록 제3토지를, 원고 3은 그 목록 제4토지를, 원고 4는 1973.10.26. 그 목록 제5,6토지를, 원고 5는 1974.2.26. 그 목록 제7토지를 각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소외 1 및 원고들을 상대로 위 각 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 75가합369호 사건) 소외 1 명의의 위 등기가 위조된 상환증서등 서류에 의하여 실체상의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1976.1.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의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게 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원고들은, 서울 성동구청 (명칭 생략)출장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지분배 사무를 담당하던 소외 2가 1970. 퇴직하면서 농림부장관의 상환증서, 위임장등 문서를 반출해 가지고 있다가 1970.7.1.부터 1972.2.9. 사이에 위 성동구청 (명칭 생략)과에 근무하다가 직위해제 퇴직된 소외 3에게 교부, 그가 위 문서들을 사용하여 소외 1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들은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매수 하였다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소외 2의 재직 중 직무상 불법행위와 또 당시 성동구청 (명칭 생략)출장소장과 산업과장이 피고의 사무인 농지분배, 상환증서작성, 상환증서 용지보관, 출납등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문서들의 매수를 확실히 하지 아니하고 보관을 엄하게 하지 아니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손해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등기권리증), 을 제1호증(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소외 2가 서울 성동구청 (명칭 생략)출장소 산업계장으로서 농지분배사무를 담당하다가 1970년 정년퇴직하였는데, 퇴직 전 분배농지표시란, 상환액 영수란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고 농림부장관의 직인이 찍힌 상환증서 용지와 등기신청 위임장용지 각 1매를 가지고 있다가 퇴직 후에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3은 1970.7.1. 소외 2의 후임자로 농지분배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후 성동구청 산업과에도 근무하다가 1972.8.7. 퇴직하였는데 퇴직 후인 1973.6. 초순경 소외 2가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소외 4와 공모하여 이사건 토지들을 소외 1이 분배받아 상환완료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타인들에게 처분키로 하고 그달 중순경 소외 2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상환증서용지와 위임장용지를 받아 해당난에 필요한 사항을 허위로 기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사법서사에게 위임하여 이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외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2(솟장), 그 호증의 3(변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는바, 원고들의 손해는 위와 같이 공무원인 소외 2나 소외 3이 퇴직한 후 상당히 긴 세월이 흐른 후에 저지른 범행에 기인한다 할 것이어서 그것이 공무원의 직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소외 2가 위 문서들을 입수한 동기, 경위, 장소등이 밝혀지지도 않고 있으니, 위 성동구청장이나 산업과장에게 어떠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 및 원고 2, 3, 4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석(재판장) 김학세 한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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