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실입원비가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의 연령, 사회적 지위, 상해의 정도, 직업의 종류에 따라 일반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특실입원비도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상신교통주식회사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인용금원중 가집행이 붙지않은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9,073,587원, 원고 2에게 금 6,478,8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들은 부대항소 취지로서 원판결중 원고들의 위자료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7,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0. 1. 1.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하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진단서)의 기재와 원심의 형사기록( 서울형사지방법원 80노3042호 소외 1, 2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사건) 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0. 1. 1. 01:20경 서울 마포구 423 앞 공덕동 4거리에서 원고등이 타고가던 원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레코드 승용차가 피고소속 소외 2가 운전하던 피고소유 (차량번호 생략) 마이크로 좌석버스 앞 밤바부분으로 그 왼쪽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쳐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있던 원고 1이 제6, 7경추골절, 좌측안면 및 안검부열창 등을, 원고 2가 좌측상박골간부 및 쇄골골절상 등을 각 입은 사실, 원고 1은 원고 2의 부인이고, 원고 3, 4, 5는 그들의 자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규정상 명백하다.
피고는,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2 소유차량 운전사인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기록검증결과(다만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일시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아현동방면에서 여의도방면을 향하여 시속 5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위 공덕동 네거리 일단 정거선에 이르렀을 때 교통신호등이 직진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기 위하여 깜빡거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소외 2로서는 일단 정거하여 다음 진행신호를 받아 진행하던가 부득이 그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횡단거리가 100미터가 넘는 네거리상을 지나는 도중에 신호가 정지신호(양옆 교차로에는 진행신호)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양옆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받고 직진하여 오는 차량들의 유무를 잘 살피고 그러한 차량들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는등 하여 차량 충돌사고를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위 네거리를 횡단하기 위하여 일단 정거도 하지않고 양옆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과 원고 2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의 운전사인 소외 1이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신촌방면에서 용산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0키로미터로 진행하던중 위 공덕동 네거리에서 20미터정도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때 교통신호등의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네거리 정지선(횡단보도)에 일단 정지하여 네거리상에 이미 진입하여 양옆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유무를 잘 살피고 이러한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행하는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거도 하지 아니하고 왼쪽 앞 부분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일어난 사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가 오로지 소외 1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사건 사고발생에는 원고 2의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이 경합되었고 그 과실이 위 사고발생에 기여한 비율은 35퍼센트 정도라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원고 2 및 그의 처이며 위 차의 공동운행 공용자인 원고 1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1의 소극적 손해
앞서본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간이생명표 표지내용), 갑 제4호증(입원사실증명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감정인 박병문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30. 1. 10.생의 여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49세 11개월 남짓하고 그 평균여명은 30년정도가 되는 사실, 위 원고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이 사고당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서 (상호 생략)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면서 연간 일반환자에 의한 금 24,568,000원, 의료보험 환자에 의한 금 2,432,000원 도합 금 27,000,000원 상당의 총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중 위 원고의 소득액은 일반수입중의 34퍼센트, 의료보험 수입중의 12퍼센트(각 의사에 대한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표준율 정도로서 위 원고의 월간 소득액은 금 720,413원[(24,568,000×34/100+2,432,000×12/100)×1/12]정도였던 사실, 그런데 이사건 사고시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고시부터 1980. 4. 4.까지는 입원치료를 받고 같은달 30.까지는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결국 이 사고시부터 1980. 4. 30.까지 4개월간은 아무일에도 종사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경추부 등에 심한 운동장애를 받는 등의 후유증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노동능력을 35퍼센트정도 상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산부인과 의사는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65세까지 위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하면서 적어도 매달 위 금 720,413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이 사고시부터 1980. 4. 30.까지 4개월간은 입원치료 등을 받느라고 아무일에도 종사하지 못하여 위 수입전액을 상실하였고,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15년 8개월(188개월, 월미만 버림 이하같다)간은 위 수입중 앞서 본 산부인과 의사로서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비례하는 금 252,145원(720,413×35/100)씩의 순수입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위 월차적 상실수입액을 이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사건 사고당시에 현가를 산출하면 도합 금 37,367,596원[① 2,851,971원(720,413×3.9588)+② 34,515,625원 {252,145×(140.8468-3.9588)}]이 된다.
나. 원고 2의 소극적 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입원사실증명서),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증명원)의 각 기재와 소외 3의 증언 및 위 감정인 박병문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고당시 변호사로 종사하면서 연간 금 4,200,000원 정도의 소득(총 수입금액 12,000,000원에 변호사에 대한 소득세법 소정의 1979년도 소득표준율 35퍼센트를 적용한 것), 즉 매달 금 350,000원(4,200,000×1/12)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고시에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고시부터 1980. 2. 16.까지는 입원치료를 받고 그후부터 같은달 30일까지는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도합 2개월간 아무일에도 종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 치료요양기간(2개월) 동안 매월 350,000원씩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위 원고의 구하는 바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이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출하면 금 651,490원(350,000×1.8614)이 된다.
다. 원고 1, 2의 치료비등
앞서본 감정인 박병문의 원고 1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사건 사고로 생긴 안면 및 안검부 열창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을 받는것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금 8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앞서본 갑 제4,5호증(각 입원사실증명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박창남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사건 사고를 당한 후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피고가 가입된 자동차보험)는 일반병실(5인용)을 기준으로 한 입원비만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실료차로서 원고 1은 금 1,276,000원, 원고 2는 금 778,8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앞서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50세, 원고 2는 60세가 다된 고령자들이고, 원고 1은 산부인과 개업의, 원고 2는 현직 변호사로서 정월 초하룻날 새벽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그 부상의 정도가 무거워(특히 원고 1은 뇌진탕의 증세가 있어 안정을 요하였다) 문병객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업무 등의 관계로 외부와의 연락할 일이 많아 한 병실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는 일반 입원실에 들어 가기에는 부적당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이 특실에 입원함으로써 생긴 위 실료차도 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의 범위내에 있는 치료비로서 이것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적극적 손해는 원고 1이 금 2,076,000원(800,000원+1,276,000원), 원고 2가 금 778,800원이 된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원고 1의 재산상 손해는 도합 금 39,443,596원(37,367,596원+2,076,000원), 원고 2의 재산상 손해는 도합 금 1,430,290원(651,490원+778,800원)이 되는데 여기서 앞서본 위 원고들의 피용자인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25,638,337원(39,443,596×65/100), 원고 2에 대하여 금 929,689원(1,430,290×65/100)이 되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각 가도보험금 명세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80. 5. 10.에서 같은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1에 대한 치료비로 금 5,246,820원, 원고 2에 대한 치료비로 금 1,508,55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피고가 지급한 위 치료비중 원고측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 즉 원고 1의 치료비중 금 1,836,387원(5,246,820×35/100), 원고 2의 치료비중 금 527,997원(1,508,550×35/100)은 원래 위 원고들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 다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 1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금 23,801,950원(25,638,337-1,836,387), 원고 2에 대한 그것은 금 401,692원(929,689-527,997)이 된다.
라. 위자료
원고 1, 2가 이사건 사고로 위 인정과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들은 물론 그의 자녀들인 원고 3, 4, 5 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이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과실정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801,950원(23,801,950+3,000,000), 원고 2에게 금 2,401,692원(401,692+2,000,000)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사고일인 1980. 1. 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옳고,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 비용은 원고들 및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며, 제1심판결 인용금원중 가집행이 붙지않은 부분도 가집행을 허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