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하역을 위하여 정차중인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조치의무
판결요지
처음부터 운전대의 문짝이 없도록 제작된 차량의 운전사가 하역작업을 하도록 마당에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스윗치를 끈 다음 시동열쇠까지 빼가지고 간 이상 그 차량을 정차하여 놓은데 필요한 업무상의 주의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후 다른 사람이 운전대에 올라가 다른 열쇠를 사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의 운전기기를 작동하다가 잘못하여 사람을 다쳤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75.6.10. 선고 74다 407판결 (판례카아드 10979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12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 (221) 536면, 법원공보 517호 8517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상주군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환송판결
주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35,873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623,273원, 원고 2에게 금 5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1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희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 1이 1969.11.25. 13:00경 경북 상주읍 남성동 171에 있는 피고소유의 창고에서 하역인부로 일하던중 그 창고문앞에서 있던 피고소속의 경북자7-703호 화물자동차가 갑자기 후진하는 바람에 그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져서 우측 고막천공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가 고용한 위 차량의 운전수는 소외 1인데 위 사고는 운전수 아닌 소외 2가 위 차량을 조작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사실등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사고는 위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이 위 차량을 세워두고 그 장소를 떠나면서 시동열쇠를 운전석에 두고 가는등 제3자가 함부로 운전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 2가 위 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것으로 이는 피고의 피용인인 소외 1의 그 사무집행에 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니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 1의 위 상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원고 1은 위 사고당시 36세의 건강한 남자로서 위 상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때부터 55세까지 228개월 동안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임금상당의 이익중 얻지 못하게 된 금액중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한 소극적 손해 합계금 1,938,673원과 입원수술비 및 치료비 금 325,200원, 보조기대금 12,000원, 한약대금 160,000원, 위자료 금 500,000원등 도합 금 2,935,87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바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의 처 또는 자녀들로서 정신상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금 150,000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고는 요켠대 운전수 아닌 소외 2의 과실로 빚어진 것이고, 위 차량운전수인 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의견서), 6( 원고 1 진술조서), 8( 소외 3 진술조서), 9( 소외 4 진술조서), 10( 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11( 소외 2 피의자신문조서), 13(실황조사서), 14(공소장), 을 제1(약식명령)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 및 환송전의 당심증인 소외 4,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위 사고의 경위는 위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이 그 차량에 피고의 매수 양곡을 싣고와서 위 창고문 앞에 적재함부분을 뒤로하여 원고 1등 인부들이 하역작업을 하도록 차량을 세워두고 스위치를 끈 다음 시동열쇠를 빼어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창고의 경비원 겸 인부로 종사하는 앞에 말한 소외 2가 호기심으로 그 차량운전석에 올라가서 가지고 있던 위 차고사무실 서류함 열쇠로 수위치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고, 차량을 전진시켜 보려고 "첸지레바"를 흔들어 보고 "악세레타"와 "셀프모타"를 밟았더니 반대로 갑자기 후진하여 때마침 일을 마치고 그 차량의 뒤 적재함을 닫은 후 돌아서는 원고 1을 부딪혀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위 차량은 미국에서 원래 운전석의 출입문이 없이 제작된 지·엠·씨(G·M·C)화물자동차라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환송전 당심 제8차 변론기일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제9차 변론기일에 위 차량에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를 자백하였다가 환송후 1975.12.19. 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위 차량은 제작시부터 운전석의 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문이 있었는데 위 사고당시 소외 1이 문을 열어둔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는 위 환송전의 자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위 사실은 그대로 다툼이 없는 사실로 볼 것인바, 위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위 김종하는 차량운전수로서 원래 출입문이 없는 위 차량의 정차에 필요한 조처를 다했다고 할 것이이고, 달리 소외 1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에게 과실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그 손해액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들은, 원고들의 위 주장이 이유없을지라도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책임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에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 1의 위 상해는 피고의 위 차량운전수가 아닌 소외 2가 단순히 호기심에 의하여 정차중인 피고의 위 차량을 작동시키다가 가한 것임이 이미 앞에서 밝혀진 바로서 이는 피고를 위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끝으로,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없다면, 위 차량을 조작하여 사고를 낸 소외 2는 피고의 창고경비원겸 인부로서 가족과 함께 그 창고안에 거주하면서 창고의 열쇠와 자물쇠를 가지고 출입고되는 물품의 수량을 조사하고, 하역인부들을 지휘감독하는 정도의 일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집행장소내에서 이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 1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2의 상용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외 2가 피고의 창고경비원겸 인부였던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한 바이지만 이 사건 사고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운전수 아닌 소외 2의 호기심에 의한 차량조작으로 빚어진 것인 이상 이를 소외 2가 창고경비원겸 인부로서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며, 원들의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한 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