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8. 12. 02. 선고 2008누5492 판결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73 (2008.01.22)

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명의신탁을 한 별도의 사유가 없었고, 여러 정황상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789,88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71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5호증, 갑 16, 17호증의 각 1, 2, 갑 18호증, 갑 19. 20호증의 각 1 내지 5, 갑 2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8쪽 20째줄의 이 법정 을 제1심 법정 으로, 제9쪽 10째줄과 제13쪽 7째줄의 각 증인 을 각 제1심 증인 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2573 (2008.01.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789,880,000원, 2001년 귀속 증여세 71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이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3. 31.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주식 9,000주(취득가액 1,810,500,000원, 이하 ′이 사건 1주식′이라 한다)를, 2001. 6. 16. 주식회사 ○○○ 대구수성방송(2006. 3. 13. 주식회사 ○○○○○ 수성방송에서 상호 변경, 이하 ′○○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162,800주(취득가액 814,000,000원, 이하 ′이 사건 2주식′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 북부방송(이하 ′북부방송′이라 한다)의 주식 92,300주(취득가액 461,500,000원, 이하 ′이 사건 3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자, 2005. 11. 24. 원고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년 귀속 증여세 789,880,000원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712,084,720원을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1, 2, 갑 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이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이○○이 후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으로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과 케이블티비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확장하자는 제안을 받아, ○○○○과 사이에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등을 인수함에 있어 당시 통합 방송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에서 ′방송사업자의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주식소유 제한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미 많은 유선방송사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이○○은 추가로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통합 방송법에 저촉될 처지에 있었고, 전략적 제휴협약의 파트너였던 ○○○○은 이○○이 단독으로 다량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경계하여 전략적 제휴협약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적어도 일부를 이○○이 아닌 다른 사람이 취득하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이○○ 역시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기여를 한 직원들의 노고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의 투자지원금을 지원하여 독자적으로 유선방송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원고 등과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등으로 하여금 직접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업무약정의 취소를 요구하여 원고의 요구와 전략적 제휴협약의 파트너인 ○○○○과의 약속을 모두 지키기 위해 부득이 하게 자신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이자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던 이○○은 1999. 7. 20. ○○○○과 ′초고속인터넷사업 및 케이블티비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1999. 8.경 부속합의서(인수 관련)를, 1999. 9. 8. 투자지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전략적 제휴협약, 부속합의, 투자지원계약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제휴협약′으로 통칭한다), 이 사건 제휴협약은 이○○이유선방송사를 인수하고, ○○○○은 이○○에게 다른 유선방송사업 인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주로 부속합의서의 내용임(인수 관련)}은 아래와 같다.

(가) ○○○○ 또는 ○○○○이 지정한 자(′○○○○ 등′이라 함)는 인수자금을 300억원을 상한으로 하여 방송국 또는 이○○ 회장이 지정한 자(′방송국 등′이라 함)에게 지급한다(제2조).

(나)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제3의 방송국을 인수하는 데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만일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기 지급된 인수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다) 방송국 등은 인수자금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3년차 시점(2001. 7. 20.)부터 3년 동안 ○○○○ 등에게 분기별로 분할하여 상환한다(제4조).

(라) 이○○은 인수된 방송국이 주식회사인 경우 인수 즉시,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즉시, 인수에 소요된 해당 인수자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된 방송국의 모든 주식에 대하여 ○○○○ 등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인수시 기록된 자산목록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한다. ○○○○ 등의 선택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주식을 양도받음으로써 그 상환에 갈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2) 이○○은 1999. 9. 1.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이 자신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원의 인수자로 자신의 자금관리인인 원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였다. ○○○○은 이 사건 제휴협약에 따라 1999. 11. 5.부터 2002. 2. 2.까지 사이에 이○○에게 유선방송사업체 인수자금으로 35,0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이○○은 이를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 사건 각 주식을 비롯한 각 유선방송사업체의 주식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주식의 인수는 지역별로 인수책임자(서울 ・ 경기 : 원고, 대구 : 김○○, 대전 ・ 충정 : 정○○)를 선정하여 인수기업 선정 및 매매협상을 하게 하였고, 인수자금은 자금관리인인 원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제휴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이○○이 10년 이상 전국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자신의 명의 또는 종업원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어 후발주자로서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참여한 ○○○○으로서는 이○○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이○○ 운영의 중계유선방송사들이 다른 중계유선방송사 등을 인수하여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사로 승격하는 것을 돕는 대신, 이○○이 운영하는 종합유선방송의 가입자를 그대로 ○○○○이 운영하는 초고속인터넷사업에 가입시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이○○은 이 사건 지원금으로 ○○유선, ○○방송, ○○방송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중 일부를 친인척 또는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식 역시 이○○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0. 3. 31. 중계유선방송사업체인 ○○유선 주식 30,000주를 위○○ 외 6인으로부터 60억 3,500만원에 모두 인수하여 그 중 15,600주(52%)를 이○○ 명의로, 9,000주(30%, 이 사건 1주식)를 원고 명의로, 5,400주(18%)를 이○○의 종업원인 조○○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은 ○○○○의 사업권역 중 일부를 개인사업체(○○유선방송)로 분리하여 원고 명의로 위장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주식회사 ○○케이블넷 ○○○○에 10억 9천만원에 양도하였고, 2001. 4. 21. ○○○○을 이○○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에 69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48억 8,800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20억 1,2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취득가액도 30억 7,500만원을 축소신고하였다.

(나) 김○○은 이○○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00년경 서○○으로부터 37억원에 개인 중계유선방송업체인 ○○○○○을 취득하여 이○○의 친인척인 최○○(지분율 76%), 원고(지분율 20%), 김○○(지분율 4%)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한 후, 2001. 6. 16. ○○○○○을 법인인 ○○방송으로 전환시 위 지분율 그대로 주식을 취득{최○○ : 618,640주, 원고 : 162,800주(이 사건 2주식), 김○○ : 32,560주}한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 또 이○○은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2001. 6. 16. 개인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여 법인인 ○○방송으로 전환시 ○○방송의 주식 중 793,780주(지분율 86%)만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나머지를 명의신탁하여 원고가 92,300주(지분율 10%, 이 사건 3주식), 김○○이 36,920주(지분율 4%)를 각 취득한 것으로 등재하였다.

한편, 김○○ 명의로 등재된 ○○방송과 ○○방송의 주식은 그 후 황○○에게 양도되었다.

(5) 이○○은 1998. 8. 28.부터 2001. 4. 26.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네트워크의 주식 62,800주(취득가액 3억 1,400만원)를 취득하여 종업원인 빈○○에게 명의신탁한 후, 이를 아들인 이○○에게 형식적인 양도계약으로 우회증여하고, 이○○이 위 주식 중 28,000주를 다시 종업원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이○○의 가족인 이○○(아들) 및 김○○(처)에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 4천만원 상당을 신고누락하고, 아들인 이○○, 이○○에게 직접 증여한 현금 및 주식에 대한 증여세 14,700,000원 상당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은 ○○○○의 주식을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에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 20억 1,200만원을 축소신고하여 누락된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 1,100만원 상당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양도가액 축소신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게 하였다(이로 인해 ○○○○, 주식회사 ○○케이블티비 등은 가공자산 계상액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다). 현재 ○○방송의 대표이사는 황○○이고, 원고와 이○○의 두아들인 이○○, 이○○이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을 인수한 주식회사 ○○케이블티비는 이○○이 대표이사이고, 이○○, 이○○이 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6) 원고 측에서 제출한 1999. 4. 16.자 임직원회의록(갑 2호증)에 의하면, 이○○이 임직원들에게 ′○○○○과 업무제휴계약이 체결되어 ○○○○으로부터 지원받는 인수자금을 공로가 있는 중간책임자에게 대여하여 인수한 회사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이 1999. 11. 3. 원고를 비롯한 종업원들인 한○○, 심○○, 이○○, 김○○, 최○○, 정○○, 조○○(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고 등′이라 한다)과 체결한 것으로 된 업무약정서(갑 6호증)에 의하면, ′위 임직원회의결과에 따라 원고 등으로 하여금 직접 타 유선방송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을 원고 등에 지원하고, 대여자금은 ○○○○의 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 등이 ○○○○에 직접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이○○의 사실확인서(갑 7호증)에 의하면, ′원고 등과 위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인터넷사업의 성공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 원고 등이 업무약정의 취소를 요구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입법이 추진중이던 통합 방송법에 소수의 사업자가 수개의 유선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법률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 등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국케이블티비방송협회 SO협의 회장 오○○ 명의의 확인서(갑 8호증)에는 ′이○○이 종합유선방송 전환 당시 전국적으로 40여 곳의 중계유선방송사를 직 ・ 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 명의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은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에 위반되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은 2005. 3. 30. 이 사건 지원금을 통한 유선방송사 인수와 관련된 세금포탈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지원금으로 인수한 유선방송사의 주식 소유 내역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해둔다는 것만 알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잘 모르며(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신문시 자신은 당시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맡고 있어 회사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여 자신을 잘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다), 이를 원고가 알고 있을 것으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2005. 4. 1. 같은 곳에서 조사 받을 당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이○○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였다.

(8) 2000. 1. 12. 법률 제6139호 제정된 방송법(이하 ′통합 방송법′이라 한다)은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였는데, 통합방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종합편성과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유제한을 두는 대신 이를 제외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등 기타 방송사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언론사 및 외국자본의 참여를 일정비율까지 허용하고,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간의 상호겸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따라서 통합 방송법에는 원고가 인수하려고 한 중계유선방송사업 및 영위하려고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유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었다. 또한 이○○이 지역별 책임자를 두고 소규모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한 것은 일정한 가입자를 확보한 중계유선방송업체를 통합하여 지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승격하기 위한 것이고, 이○○은 현재 주식회사 ○○○○○케이블티비(○○케이블티비에서 상호변경), 주식회사 ○○○ 대전방송을 비롯하여 수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8호증,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갑 14호증의 1 내지 3, 을 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주식이 이○○으로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는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제1호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참조).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이르게된 뚜렷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불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이 새로 제정되는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의 소유 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나, 중계유선방송사업체를 인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분 또는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합 방송법 제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통합 방송법에 지분 또는 주식의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보이지 않는 점(이○○은 이 사건 1, 3주식의 취득 당시 이미 해당 회사 주식의 50%가 넘는 주식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는 ○○○○에서 이○○이 단독으로 다량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사업의 주도권이 이○○에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하는 입장이어서 이 사건 제휴협약시 이○○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여 이○○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이 오랜 기간 동안 중계유선방송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유선방송업체를 직 ・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지원금의 상환책임은 이○○이 부담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으로서는 이○○이 자신의 명의로 새로운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필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막을 실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제휴협약의 ′이○○이 지정한 자′라는 부분이 이○○에게 주도권이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는 점, ③ 이○○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 이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종업원 명의로 하거나 소유 법인의 주식을 종업원들에게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업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 없이 가족에게 주식을 우회증여하기도 하였던 점 및 이 사건 지원금을 이용하여 인수한 중계유선방송업체를 통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점에 비추어 자신이 상환책임을 지는 이 사건 지원금을 자신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중계유선방송업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인수한 중계유선방송업체의 주식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는 것만으로 종업원들의 독자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에의 참여가 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④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실제 명의신탁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주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우선 각 명의수탁자별로 양도소득기본공제(2,500,000원)가 중복하여 적용되고(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 소득세 과세체계 하에서는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의 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이 사건 1,3 주식의 경우 이○○이 그 명의로 취득한 주식만으로도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나, 위 주식이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며, 이 사건 2주식의 경우 이○○이 ○○방송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그 자체만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나 최○○ 명의의 주식(76%)도 이○○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⑤ 이 사건 2주식을 포함한 ○○방송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주주인 이○○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정하여져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주주가 드러나지 않는 명의신탁이 위 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점, ⑥ 이○○은 이 사건 1주식을 포함한 ○○○○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 20억 1,200만원을 누락하여 증권거래세 1,100만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신고누락한 양도가액은 이○○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다른 탈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종업원에게 명의신탁된 주식을 가족에게 우회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음에 비추어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이 사건 2주식도 탈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이로 인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2,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말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구체적으로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3) 따라서 이○○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이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8조(소유제한등)

① 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이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④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