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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31 2013가합30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7.경부터 1978. 2.경까지 약 3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 제방을 쌓고, 제방 안에 제방옹벽공사, 배수로ㆍ배수관문공사, 내부개답공사 등을 수행하여 농경지로 매립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1989년경 불법매립된 토지들을 국유화하여 잡종재산으로 구분한 뒤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일괄양여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 의해 불법매립된 토지로 보아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1990. 1. 9. 양여를 원인으로 피고 충청남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90. 6.경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연고권자라고 신고하였다가 B면장으로부터 C, D, E 및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이의신청을 하여 처리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고,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을 한 결과 1991. 9. 18. 및 1991. 11. 1. 서산군수로부터 원고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의 연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라.

이에 원고는 서산군수를 상대로 피고 충청남도에게 ‘서산군수가 1991. 11. 1. 원고에게 행한 공유수면 불법매립지 연고자 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연고자로 인정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 충청남도는 1992. 3. 18.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 이 사건 토지는 불법매립지에 해당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였으며 이의신청인들이 기간을 도과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만이 위 토지의 연고권자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1993. 1.경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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