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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0 2019구합295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충청남도지사는 1992. 12. 24.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관내 17개 시ㆍ군의 토지 157,149ha 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6. 4. 18. 충청남도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을 시달하였고, 2016. 4. 19.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기간을 2016. 4. 19.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D)를 하였다.

다. 충청남도는 2016. 4. 22.경 각 시ㆍ군에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추진요령을 통보하였고, 서산시장은 2016. 4. 29. 열람기간을 2016. 5. 2.부터 2016. 5. 16.까지로 정하여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에 대한 공고(서산시 공고 E)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9. 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기준[집단화 규모(평야지 10ha) 미달 미경지정리지역]에 해당되므로, 위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서산시장은 2016.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해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위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2.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지정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바. 충청남도지사는 2016. 6. 30.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고시(충청남도 고시 F)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변경ㆍ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6. 9.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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